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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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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민원배심제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회의명
제213회-제4차 본회의(2016.12.21 수요일)
의원(질문자)
황기호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도 정유년 붉은 닭띠의 해에는 하고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구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법령에 근거도 없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민원배심제 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2월부터 시행된 민원배심제 운영 배경을 살펴보면 1997년 IMF 이후 재테크 수단으로 우리 구청에 원룸 건축허가 신청을 많이 하였는데 당시에는 원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원룸 건축허가를 막으려는 집단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지만 대안이 되지 못했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가 내부지침으로 행정처분 결과 5세대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분쟁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배심제의 심의를 거쳐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심판정 신청 민원 234건 중 87%를 차지하는 221건의 건축 인·허가 민원이 대부분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배심제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민원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제에서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21건 건축허가를 심의하여 조건부 허가 196건, 불허가 10건, 반려 5건을 처리함으로써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였다고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민원배심제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체조정 및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도 없는 민원배심제 회의를 189회 개최, 1억 5,635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주민들과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 시켰으며 두 번째, 민원배심 판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인·허가의 경우 법률상 하자가 없음에도 5세대 이상 주민이 신청만 하면 민원배심제에서 허가 여부를 판정하게 함으로써 사업자 측면에서는 행정절차 및 민원조정시간 장기화로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 피해로 투자하기 힘든 구청으로 인식되어 행정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판정 결과 당사자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로 주민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09년 12월 22일 민원배심제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문제로 불허가 판정한 실내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민원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결되어 우리 구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년 9월 13일 민원배심 회의 결과 불이행을 사유로 반려 처분한 민원인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하여 민원배심제 결과를 반영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사유로 우리 구가 패소하는 등 민원배심원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아닌 사실상 구속력만 인정되어 강제력이 없는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것에 따른 행정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배심제는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순기능 측면도 있으나 법령의 위임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민원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또는 반려 조건부 처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경제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르면 법령에 없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구·군 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는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로 지난 16년 동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온 나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민원배심제 운영을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우리 구에서 16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원배심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또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이 아주 빈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은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 상호 간에 갈등이 더욱더 높아진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깊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규정으로 이런 민원배심원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더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듣고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인 사람들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판단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처리방안을 행정청에 권고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9회의 회의를 했고 234건을 심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관한 인·허가가 대부분으로 94% 221건이고, 나머지는 13건 정도, 특히 2003년부터는 원룸이라고 말하는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호소하는 교통문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인·허가를 승인하는 것이 건축법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배심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우리 주민들 상호 간 갈등을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배심 판정한 것 중에 대부분인 88%가 조건부허가로,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일부 들어주는 방향으로 허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건설업자 또는 건축주가 이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잠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허가된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된 사례가 3건이 있었는데 소송까지 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안들을 검토해 봤을 때 단순히 행정청의 이익, 구청의 이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거셌고 건축주의 행태가 좋지 못하고 또 지역의 지도자들, 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불허가 처리한 경우가 있고 그것이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패소해서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3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0건이 넘는 것 중에 3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 제도의 존폐를 갈음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배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수성구의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한 수성구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냥 원하는 대로,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허가를 내주면 굉장히 쉽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거환경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해결해 준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훌륭한 제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론을 비롯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대단히 칭찬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합동감사에서는 이것을 없애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점검해 보라는 통보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점검하는 과정에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 영국도 알선중재청 이런 것으로 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권익위원회 같은 기구도 있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령으로 2007년에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것이 꼭 불법적으로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만일에 그냥 내줬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면 건축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유발되든지 해서 오히려 건축주가 계획대로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 현상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가 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대단히 높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면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폐지 의향에 대해서 저는 폐지할 의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규모에 따라서 작은 건물은 하지 않고 큰 건물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이 들어서서 그 뒤에 완전히 막아서 피해가 큰데 그것을 우리 행정청이 그냥 법에 맞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민원을 만족 시켜줬습니까, 그런 이익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좀 더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지연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민원배심원제를 정례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면 몇 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정례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상정될 것은 미리 예측해서 상정될 수 있게, 건축주가 희망한다면 무조건 상정하도록 해서 건축주를 좀 더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법. 그다음에 민원배심에 가기 전에 공무원들의 중재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공직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배심원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해서 중재인이 사전 중재하는 것을 한 자리에 모으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들어보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 대로 민원배심에 올리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고, 1회에 한해서 판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보완해 나가서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불만을 좀 더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개 건축주들의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수성구가 건축주들이 건축하기 싫어서 안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건설업자들이 서로 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지 이런 제도 때문에 안 오겠다 이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패소한 경우의 건축주는 제가 생각할 때 행태에 대단히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불법도 다루어야 됩니다. 불법행위를 해 놓고 주민들에게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주 잘못된, 법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처벌을 받은 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민원배심제의 보완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