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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회의명
제206회-제4차 본회의(2015.12.21 월요일)
의원(질문자)
석철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환 의장님, 유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 의원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5회 연속입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하니 15년간 최우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늘 교육과 청소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의 실체를 이해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의 보육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수성구의 보육대상자는 2만1,316명이고, 2만1,277명이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어 수혜율은 99.8%입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자는 8,204명으로 38.6%, 유치원 이용자는 6,252명으로 29.4%,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하는 인원은 6,821명으로 32%입니다.
2014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의 수혜 인원은 비슷하나 비용은 각각 357억원과 135억원으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를 통해 같은 무상보육일지라도 가정양육보다는 어린이집 보육에 금전적 지원이 3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무상보육의 근본 취지에 입각한다면 체계적인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이며,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어머님들의 보육에 대한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는데 더 많은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9월말 기준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은 3개소, 법인 26개소, 기타법인 및 단체 운영이 7개소, 민간 101개소, 가정 71개소, 직장 5개소, 부모협동어린이집이 1개소로 합계 214개소입니다.

지난 6월말 기준의 2015년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전국 4만 2,978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2,563개소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구립어린이집의 비율은 1.4%로 전국평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는 6,690개소의 어린이집 중 880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이 비율은 13.2%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구는 서울의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시는 올해 150곳에 이어 2016년 300곳, 2017년 300곳, 2018년 250곳을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로 최소 2곳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수성구 역시 구립어린이집 비율을 몇 년도까지 몇%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수성구 보육정책의 중장기계획인 보육계획이 현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수립했고, 2014년에 수립했어야 하나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2009년의 보육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보육계획을 근거로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보육계획이 없으니 우리 구의 보육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는지 바다로 가고 있는지 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09년 보육계획이 있었다는 가정 아래 2013년의 전면 무상보육의 실시가 반영된 2014년 보육계획은 반드시 수립되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1곳 민간어린이집 실태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하였고, 이 서면조사를 근거로 일부 방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발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구청장님께 보육정책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연초부터 어린이집 교사가 만 4세 아동을 폭행한 사건으로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가 김치를 안 먹고 남긴다는 이유로 김치를 먹이려다 아이가 뱉어내자 머리를 때려 아이가 바닥으로 쓰러진 사건입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 방지책으로 국회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유예기간인 12월 18일까지 각 어린이집은CCTV를 설치하느라 시끌벅적 했습니다.
그런데 CCTV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비로소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전수 조사한 민간어린이집의 급여는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116만6,000원에서 12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116만6,000원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교사 초임은 152만1,000원입니다. 매년 1호봉씩 승급을 합니다. 평균 급여는 240만원이며, 최고 급여는 333만원입니다. 민간에 비해 2배에서 3배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 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직업적 긍지를 가지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받고 있는 116만원의 최저임금을 구립어린이집 교사의 초임인 152만원에 근접시키는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느낄 때, 보육을 받는 아이들 역시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2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구립과 법인 등의 어린이집 교사는 117명입니다.
이를 통해 36개소인 구립과 법인 등은 1개소당 3~4명의 교사가 장기근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 178개소는 1개소당 0.5명만이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정책은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게만 근속장려수당으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자는 98명입니다. 같은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 우리 구는 보편적 복지를, 대구시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보편적 장기근속수당을 재검토하여 대구시처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보육교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립과 법인에 소속된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예산을 민간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 민간은 근속자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5년 근속이라는 비현실적 기준이 아니라 3년과 같이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배려를 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정원관리정책의 보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원관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고집하는 경향이 큽니다만, 현장에서의 불신은 정원관리 기준의 비공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립한 정원관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정원관리는 지역별 정원충족률과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증원 또는 인가제한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별로 어린이집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육의 질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2012년 1월과 4월, 2013년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수요조사 없이 여유면적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 정원의 30%를 일괄 증원시켜줌으로써 합리적 정원관리에 대한 일관성을 일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정원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완은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을 동별로 해야 합니다. 현재 서너 개 동을 묶어 7개의 권역으로 관리고 있으나 동 단위까지 세분화한다는 지침 그대로 동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이집을 동별로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한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택하려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완은 개별 어린이집 정원관리를 탄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정원충족률을 통한 정원관리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보육의 질은 정상적인 경쟁이 존재할 때 높아집니다. 현재의 방식은 모든 어린이집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엄마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어린이집은 빨리 정원이 채워지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아이를 정원이 비어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실제 부모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맛집 주변에 가면 옆집에는 빈자리가 많아도 반드시 그 맛집에서 먹고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집 정원의 증원에 대하여는 지난 12개월간의 평균 정원충족률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증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90%미만은 증원불가, 90~95%는 몇 명, 95% 이상은 몇 명 증원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린이집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보완은 39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보호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보육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는 원장이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 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소규모 어린이집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내년의 전업주부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시간 단축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의 질 측면에서 보아도 모든 영유아에게 정규 조리사로부터 급식과 간식을 받게 해야 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조리사 의무 배치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40인 이상이 되어야 조리사를 의무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유아들이 정규 조리사로부터 급식과 간식을 받게 하려면 소규모 어린이집이 45인에서 50인 정도의 중규모가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 증원이 아니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과 같은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객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완은 0세반과 1세반의 활성화입니다. 보육실태를 보면 만2세에서 만5세 대상자는 평균 3,500명이며, 가정양육은 약 400명으로 거의 포화상태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0세는 대상자 4,586명의 90%인 4,070명이, 만1세는 대상자 2,786명의 40%인 1,067명이 가정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어린이집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보내고 싶은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살펴보니 보통 0세나 1세 아이들을 맡길 때 100일이 지나고 날이 좀 따뜻해져서 밖에 내놓아도 괜찮겠다싶은 5월 즈음에 어린이집을 찾게 되는데 어린이집은 3월 2일에 개원하면서 잘 보육한다고 소문난 어린이집은 정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심사의 운영계획을 보면 0세반부터 5세반까지 골고루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 0세반과 1세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구립어린이집 조차 위탁심사 때의 계획을 지키지 않는데, 민간의 실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대안을 모색하던 중, 우리 구가 영아반 증설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12년 30% 증원을 할 때 증원 조건으로 정원 증가분에 대해 0에서2세의 영아반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태를 파악하여 이 증원 인원이 영아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증원해 주었던 인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수한 정원을 활용하여 실천의지를 가진 어린이집에 1세 이하용 정원을 책정해 주면 0세반과 1세반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서초구는 낡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서울시가 2016년도에 300개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민간 어린이집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의 두 지자체도 같은 이유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이라 추정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1호를 보면 ‘민간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나 서초구처럼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결국에는 수요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집이 아닌 수요가 별로 없는 즉 정원을 잘 채우지 못하여 빈사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구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적 상황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운데 직전 12개월의 평균 정원충족률이 95%를 넘는다면 엄마들에게 인기가 있는 어린이집일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보육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건물 소유권이 현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면 구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쉬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1단계로 수성구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될 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합니다. 2단계로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실내 인테리어 및 시설을 설치합니다. 마지막 3단계로 위탁운영을 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이 위탁기관은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채용한 후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감안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1단계로 현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 혹은 가족 소유의 어린이집 대지와 건물을 수성구청에 10년간 무상임대를 공증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성구청은 구립어린이집의 건물 매입비가 절감됩니다. 2단계로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실내 인테리어 및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미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3단계로 법에 정한 바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기존의 아이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맡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기존에 116만원을 받던 교사들이 152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안정적 직장이 되었으므로 더 열심히 할 것은 자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성구는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큰 예산의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며, 민간은 열심히 한다면 자신들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므로 이것은 수성구의 보육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임대 10년으로 인해 긴장감이 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의 운영권을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연장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 구립어린이집을 대충 운영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국공립에 걸맞은 보육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원장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경력 4년 이상과 현장경력 3년 이상 등 최소 7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어야 함을 지난 1월에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탁심사의 강화는 우리 구의 위탁심사에서도 참고할 바가 많았으나 미처 반영되지 않아 원장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 구립어린이집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에 앞서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위탁보육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성구 관내 64곳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과연 이러한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지역의 어린이집 즉 1곳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우리는 두세 곳도 아닌 무려 64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따르면 수성구청 직원을 위한 정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서를 보았습니다. 80명 정원 중 20명은 해당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60명을 한도로 일반 영유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이렇게 해야 직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내고 싶을 때 연중 언제라도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직장 내에 설치하는 이유는 출산휴가만 끝내고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아이를 직장어린이집에 맡기고 모유 수유 시간에는 바로 가서 모유 수유를 하는 등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보육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수성구청 내에 둘 수 없다면 수성구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두어서 일하는 엄마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과 동시에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진정한 직장 어린이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구립어린이집 무상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수성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서의 문제점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보육료 50%의 지원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징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3세반 아이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3만5,000원입니다. 월 특별활동비 7만5,000원, 연간행사비 8만원, 연간체험비 12만원, 월 차량비 2만5,000원을 감안하면 월 12만원이 소요되고 어린이집의 실질적 이익은 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요청하면 9시까지 연장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이 교사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적자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구청 주변에 10~20명을 함께 보육할 수 있는 위탁보육 어린이집의 지정을 1곳씩 늘려나가고, 이곳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면 이 어린이집에는 연장보육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므로 아이를 맡기는 우리 구청 직원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계약을 맺은 원장님들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보육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수성구청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기관임과 동시에 보육정책을 입안하여, 어린이집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기관이므로 좀 더 모범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정원관리정책의 보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보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과, 행정지원과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우리 구 보육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의 수준 또는 보육의 만족정도는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교사분들의 노력 또 질적수준 향상 정도를 감안해 보면 우리 구의 노력과는 별개로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보육만족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6위를 할 정도로 우리 수성구의 보육수준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좀 더 정책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의 노력을 좀 더 기울여달라는 채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은 저출산 정책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해서 국가적인 과제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질적 수준의 제고 또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보육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시에 정부의 정책, 또 시의 정책을 받아서 꼭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것을 내년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그런 근무여건에 비해서 책임과 역할은 학교교육에 못지 않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요 한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만원 주고 있던 민간과 가정의 보육교사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과 가정의 보육교사들에게 내년부터는 만원이 증액되어서 10만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또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들에 대해서 근속장려수당을 5만원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만원 시비 증액이 되어서 8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수당지급방안에 대해서는 3년 이상된 교사들이 100여 명 정도 되고 좀 더 3만원 정도 더 지급했을 때는 3,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그 수준과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되 2017년부터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육교사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계연수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금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정원관리 정책의 보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정원충족율과 수요충족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이용권역의 설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구는 3, 4개 동으로 묶어서 7개 권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동단위로 생활권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동이 묶인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 또 교사들 또 학부형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조정수렴을 거친 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상정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출산이 영유아의 숫자가 2만4천명에는 2만2천명 수준으로 1,000여 명이 2년, 3년 사이에 줄은 것은 큰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건이 있고 해서 학대사건 등으로 해서 가정양육이 늘어나고 무상교육정책으로 해서 3에서 5세는 유치원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 구의 정원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률 80%에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전국을 정원 충족률 83% 보다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정원을 많이 못 채우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수요도 감소하는 형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인가문제는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신규 인가를 제한하는 그러한 마당에 정원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예외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의 선택권 또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는 욕구 등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마는 특혜의 우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정도에서 누구나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이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1세반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정보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가정양육수당 지원, 육아휴직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시간제보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0세반, 1세반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구립에서는 0세반, 1세반의 필요성에 감안해서 설립을 입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책임감으로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로는 입소가 되지 않아서 편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올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원을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도 국가의 정부의 책임으로서는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0세반, 1세반을 원하고 또 권역별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정원을 더 늘려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구립어린이집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가 구립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라 하더라도 출산정책을 장려해야 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솔선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육지책으로 내년부터 의무화의 규정 관계로 여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무상 임대방식이든 신축이든 제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다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은 유지 하면서 구 인근에 한 곳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개 어린이집이 구립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립 상화어린이집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 관계로 내년부터 몇 개씩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방식도 적극적해서 하고 해서 앞으로 매년 하나 이상 구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가서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 주민센터에 대한 환경개선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교육문화환경에서 투자의 방향을 보육 또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검토해서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