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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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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촌1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활용방안
회의명
제204회-제2차 본회의(2015.09.22 화요일)
의원(질문자)
황기호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오늘 제2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또한 명품 수성구를 위해 수고 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만촌1동, 범어2동, 범어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수성구 전역에 많은 개발제한구역 중 만촌1동 472번지 일원의 면적 19,559㎡
(국유지 7,718㎡ 사유지 11,841㎡)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심지내 소규모로 단절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토지가 조화롭게 개발되어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재산권 행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만촌동 47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경부선 철도와 무열로 및 고모로에 둘러싸인 단절된 토지로서 도로변은 건축자재업 2개소, 농원 2개소 나머지는
수많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 단절 토지이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및 수십 년간 묶여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2011년 6월 21일 과 2013년 12월 4일 두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8월 6일 대구시장님 만촌1동 방문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체육공원 조성과 수영장 설치를 건의 한바, 답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중 기준면적(소규모단절 토지1만㎡ 미만)초과로 해제 불가하지만 적극적인 검토와 성토를 약속한바 있고, 2015년 3월 6일 구청장 동 방문 시 동일 건의사항에서 답변을 살펴보면 공원 녹지과에서 도시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하였고,도시디자인과 에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기준 중 기준면적(소규모단절 토지1만㎡ 미만)초과로 해제 불가와 관계법령 개정요구(기준면적 3만㎡로 상향) 및 3만㎡ 미만 소규모 단절 토지 현황을 국토부에 제출 중 이란 답변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과 에서는 체육시설(수영장 포함)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올해 2015년5월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 장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면적이 19,559㎡ 밖에 안 되어 해제는 구청장의 동 발전 계획과 사업의 의지만 있으면 시장님께 설득력 있는 입안 요청으로 충분한 민원 해결에 성과가 있을 거라 확신 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 주소지 일원에 오랜 세월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그동안 이 일대가 많이 발전을 하여 주변이 도로와 철도로 둘러싸여 섬처럼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권 제한도 풀어주시고 이 일대를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로 개발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처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만촌1동 472번지 일원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우리 구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만촌1동 472번지 일원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처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44.5㎢로써 말씀하신 대로 58.2% 우리 구 면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념은 1만㎡ 미만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되어서 우리 구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49필지에 1만7,820㎡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는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로써 1,000㎡ 미만의 면적 그다음에 경계선을 관통하는 취락,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린벨트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어서 해제된 면적은 우리 구에서 227만2,000㎡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1만㎡ 이하 소규모 단절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 구와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1만㎡에서 3만㎡ 미만을 소규모 단절토지로 보고 해제한다면 이 지역 만촌동 472번지 일원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9개소에 대해서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가 있다는 현황보고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소규모 단절토지의 규정이 3만㎡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에 따라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게 되면 좀 더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경에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법 개정이 된다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로 해제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이나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또 지나친 이해 관계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개발로 해서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주분도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확보를 해서 공공적으로 쓰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보비용이 만만치 않고 절차상 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 구가 직접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에서 이것을 직접 맡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