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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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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 인력운용 및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대하여
회의명
제203회-제3차 본회의(2015.07.20 월요일)
의원(질문자)
김성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기초로 이의 수립과 시행이 적절한 지, 그리고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해 수립 및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매년 본예산 수립 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수립한다고 하여예산처럼 한 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화 계획, Rolling Plan으로 수립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중장기적 행정수요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적이고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된 원칙과 장기플랜을 가지고 인력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수립된 ‘2013~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2013년 19명, 2015년 7명 증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9명 중 사회복지직 14명은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증원이고 나머지 5명은 안전조직개편 등에 따른 증원이며, 2015년 증원 7명은 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계획입니다.

2014년 연말에 수립된 ‘2015~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는 2014년에 이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과 ‘세무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12명과 세무인력 4명이 증원되었으며, 2015년에는 이전 계획에 포함된 고산보건복지센터 보건직 7명 외에 관광분야 3명, 만촌․파동문화센터 운영 각 1명, 범물실버복지센터 및 만촌문화센터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각 1명씩 모두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어쩔 수 없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맞추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것이지 원래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운용에 대한 장기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 시행하는 것은 종합발전계획, 지방재정계획, 인력운용계획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재정과 인력은 장기적 시계로 보아야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2015~2019년 계획을 보면 관광분야 3명은 민선6기 공약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본다 하여도 문화, 건강관리 분야 증원은 장기적 시계와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촌문화센터는 2012년에 계획되어 2014년에 완공되었으며 파동문화센터는2011년에 계획되어 2014년에 완공되었고 범물실버복지센터도 2011년에 계획 수립되어 201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인력운용이 완공을 마치고 운영될 시점이 되어서야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이죠. 애초에 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없었던 계획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인력운용의 장기플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고 그래서 소홀했을 수도 있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또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임금, 근무시간, 인원,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에 대한 부분은 매년 우리 구가 연구용역으로 작성하는‘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비용 원가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가조사에는 노무비 산정기준에 따른 임금과 복리후생 외에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유류비, 경비, 관리비, 업체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청소대행업체들의 원가산출내역서와 분기별 인건비 지급현황, 개인별월 임금 지급현황, 그리고 비용정산서 등을 확인해 본 바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은 원가조사에 반영된 임금보다 적고, 계약서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2012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면서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라는 환경부 고시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인원과 장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휴게․위생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조건, 특히 임금수준은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개인별 임금지급현황을 보면 기본급에 제수당을 더한 지급액은 앞서 언급한 임금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가산출서 대비 비용정산서의 지출금액 또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다른 경비의 경우엔 원가산출서 상의 금액보다 비용정산서 상의 금액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1권역을 담당하는 A업체의 경우 간접노무비가 2배에 달하고 제세공과금은 4배, 기타경비는 10배의 수준으로 산출원가 대비 지출정산되었고, 2권역을 맡고 있는 B업체의 경우 기타경비가 15배 이상, 일반관리비가 4배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가 대비해서 임금은 더 적게 타 경비는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출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업체의 임금지급대장도 그렇지만 특히 통합수거를 맡고 있는 C업체의 경우 분기별 인건비 지급현황의 직접노무비와 비용정장서 상의 직접노무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비용정산서의 3/4분기, 4/4분기 내역에서 합계액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가 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서 상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구는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 형태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관리감독 수준이 적정한지 묻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 특히 임금수준을 정부지침과 같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구가 직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기간제근로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16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궂은 일로 인해 아름다운 도시미관,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궂은 일이기도 하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다치거나 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아픈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도 받고 요양을 하곤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산재보험을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우, 또 그로인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부상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3년간 산재처리를 한 7건에 대한 현황만 있었습니다. 부상 정도가 경미하거나 다쳐도 병가, 연가 등을 내어 해결하는 경우, 아프더라도 참고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을, 가장 최일선에서, 그것도 가장 궂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또 있습니다. 올해 4월 자원순환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예방 재강조 및 사고자 휴일근무배제’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통보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항을 재강조하고 산재 및 사고자에 대해 업무복귀 후 1년간 휴일근무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이유는 빠른 업무복귀와 안전근로를 위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단순히 그렇게만 읽히지는 않습니다. 업무 상 사고자와 산재처리자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1년간 평일 5일의 8시간 근무는 하되 토요일 4시간의 근무에서는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토요일 근무는 1.5배의 근무수당을 받기에 누구든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을 ‘사고자와 산재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산재처리자를 제외한 사고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 대상은 산재처리자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산재처리를 되도록 회피하려는 사기업의 노동에 대한 무지함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산재처리에 대한 페널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본청, 보건소, 의회, 6개 문화센터의 청소용역은 모두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대장을 살펴보면 월 평균 임금은 수당을 포함해서 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나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 대행업체의 원가계산서를 보면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평균 임금에 모자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일반적인 8시간이 아니라 5시간 혹은 6시간으로 적용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나 정부지침 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만, 뭔가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받는 월 임금총액이 108만원 내지 96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이 돈으로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사회생활까지 영위하기 위한 적정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에 있어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나 시중노임단가는 말 그대로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2.7%에 불과합니다. 또한 불안정 노동, 임시직 노동을 이르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쉽게 지나칠 시사용어나 뉴스 소재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청사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생활임금은 임금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의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보건소의 인력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보건소에는 특히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불안정, 임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 자체사무 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문제, 국가사무라는 한계 등의 제한적인 사항이 있지만 행정부문에서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민간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앞장서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력운용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우선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침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기관별로 전환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CEO들이 상대방의 인격, 즉 그 사람의 품격을 가늠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법칙만은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상대와 음식점을 찾아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실수로 음식을 상대방의 옷에 흘렸습니다. 웨이터는 어쩔줄 모르고 ‘손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안 그래도 집에 가서 세탁해야 되는 옷인데 다행이네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여기 주인 나오라고 해! 당신 내가 당장 자르게 할거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경우이신가요?

유명한 CEO의 말이 있습니다. “웨이터나 부하직원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상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과는 가급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 ‘웨이터의 법칙’은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의 법칙’, ‘경비원의 법칙’, ‘청소노동자의 법칙’, ‘아르바이트의 법칙’.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모두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고용해서 우리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처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처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우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를 맺은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행정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 혹은 노동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듯 더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존중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문제는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식당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 사이에도 있습니다.

고용과 피고용이 이루어진 모든 관계는 노동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동문제입니다.그런데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어린 고등학생 때부터 노동계약서를 쓰고 노사협상을 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 사회 교육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노동에 대한 인식,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노동교육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의 마지막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산하기관, 민간위탁하는 복지관, 각종 센터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실시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업체 또는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임시직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교육 전면 실시에 대한 저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보건소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수립과 시행은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간의 공무원 정원 인력을 수정 ․ 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임.

아울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는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 계획 등이포함되어 있음. 계획의 적정성 및타당성에 대한 답변에 앞서대구광역시에서 통보된(2014.10.21)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 지침에 대해간략히 설명드리겠음.

지침에 따르면2014년 계획 수립 시에는전년도와는 달리「지방재정법」개정과 연계하여당해연도가 아닌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계획을 수립하였음. 그 결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관광분야 3명 /만촌 ․ 파동 문화센터 운영 각 1명 /범물실버복지센터 내통합건강증진실 운영 1명 등6명의 인력은지난 해 10월 1일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반영된증원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계획 인력으로산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림. 또한,만촌문화센터 내통합건강증진실 운영 인력 1명은지난 5월 열린제202회 임시회에서의결되어 증원되었음.

2013년 당초 계획에포함되지 않았던인력의 경우에는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우선적으로정원 범위 내에서자체조정 할 계획이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양에 따른 적정인력의 예측, 민간위탁 등 미확정적인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세부운영 방향에 대한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였음. 이에 따라사업완공 시기에 맞춰정확한 행정수요 예측 /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새로운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특히,사업기간 동안 주민요구가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추가 행정수요 등을 확인하여인력운용 계획 시 이를 반영하였음.앞으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우리 구 인력운용의장기플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음.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을 하고, 현재의 관리감독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우리 구민들의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한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을 구분하여 일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음.구청에서는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대해매월 임금명세서 보고 및 분기별 정산보고를 받으며 또한 분기별로 대행업체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하며, 근로자의 보건 위생환경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지도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대행업체 근로자 보험료 정산을 통하여 20,445천원을 정산반납 회수하였음. 2012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민원이 제기되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직불제를 도입하기도 하였음. 현재의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 특히 임금수준을 정부지침과 같이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우리구는 용역계약 시 타구보다 약 3~10% 정도높은 낙찰률(96.5~99%)을 적용하여 우리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반영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직접노무비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신규직원과 경력직원과의 개인임금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그럼에도 평균 임금수준이 정부기준임금에 미흡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향후 인건비 지급률이 다소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평가 시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용역수주에 청소용역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보다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우리 구 환경미화원 산재자의 업무복귀 후 1년간 휴일(초과) 근무 미실시 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생활폐기물수거, 음식물수거,가로청소 등 세가지 분야에순환 근무하게 되어 있음.기본적으로 산재자도 산재치료 후 업무 복귀 시 이 세 분야를정상수행 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산재 복귀자의 일부가 건강상 정상 업무수행이 어려움에도개인사정을 들어 복귀를 호소하고,미화원지부에서도 업무 복귀 시산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약한동 가로업무에 배치를 건의 하는 등 산재복귀자의 업무복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 그러나 일부 복귀자의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아 동료 미화원들에게 업무가 전가 되는 등 위화감 조성 및 불만 사례로 이어져 산재자들의 건강보호와 동료간의 불만 해소를 위해 토요일 추가근무를 배제하고 있음. 향후에는모든 산재 복귀미화원에 대해서건강 재검진을 통하여정상업무 수행 가능 미화원에게는 당초 근무지로 복귀 및 정상 근무는 물론 토요 연장근무에도 배제하지 않토록 하겠음.아울러 우리구 환경미화원들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 상황을 체크하는 등청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림.

다음, 청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 대해답변 드리겠음. 구청사 청소용역은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에서 대행하여 청소를 실시하며, 구청 청사 청소용역 인건비는2013년, 2014년은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2015년에는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일급을 적용하여1일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계약하였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월 임금총액은 100만원정도로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을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실질임금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향후임금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검토하겠음.

다음, 보건소 인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음.보건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있음. 그동안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단위별로 추진해 오던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2013년부터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됨. 현재 대구시 8개구·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인력 현황을 보면 우리 구 무기계약직 비율은 55%로 중구(93%)에 이어 두 번째로 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9명은 대부분 11개월 미만 근무자로 현재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유로는 예산의 제약과 타 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임. 우리 구는 보건소에서 훈련받은 역량있는 전문인력이 보다 안정된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다음, 정부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년 이상 계속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 구에서는지난 2013년부터올해 1월까지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예방접종 사업 등에 종사하는 1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불안을 해소하고,조직운영의 효율성을도모하기 위해올해 2월「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전환 계획」을 수립하여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고 있음. 전환 계획에는기간제근로자의직무분석 결과 그에 따른 전환검토 대상,전환직종 및 인원 등이반영되었으며, 업무의 성격, 난이도,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전환 우선순위 및전환시기 등을 조정하였음. 특히, 전환 계획에 따라올해 3월3명의 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까지17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추가 전환할 계획임.

금년도고용노동부 주관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공모에 선정된「경비직근로자의고용안정과 환경개선컨설팅 사업」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앞으로도기준인건비 등 구 재정여건을 고려한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점진적으로추가 인력을 정규직으로전환해 갈 계획이며,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개선을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마지막으로, 제안해주신 노동교육 실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먼저 일자리참여자 등 우리 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하고 있음. 의원님의 노동교육 실시 제안에 공감하며향후 우리 구 직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위탁업체, 각종 센터의대표자에 대해서도 노동분야의 강사를 초청하여 인식 개선 교육 등 노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