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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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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보완에 따른 대처방안과 향후계획은?
회의명
제180회-제2차 본회의(2012.03.23 금요일)
의원(질문자)
양균열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도보완을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방안과 향후계획은 ?
2. 지난 2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되어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 및 우리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
답변내용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있었음.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10년이 지난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통한 보상제도를 만들고, 또 2000년 7월 1일 기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도록 하는 일몰제도를 도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음.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125건, 공원이 3건, 광장이 1건 으로 129건에 면적은 20만㎡로 되어 있음. 그래서 20만㎡에 100만원 정도를 본다고 하면 700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들어가고 공사비도 필요함. 이런 현황이 장기미집행되고 있고 그동안에 제도도입에 따라서 매주 청구해서 보상하는 현황을 보면 2002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하지는 못했지만 1건 내지 2건 정도 해서 겨우 3억 3,900만원 보상을 하였음. 이것을 볼 때 제도는 의욕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재정여건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은 부족하다고 생각함. 재정의 여력은 지자체에 주지 않고 이런 법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음.
또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강제력을 가진 그런 법체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관리를 더 하고 있는 것임. 그래서 이것이 깊은 통찰이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 때는 다른 것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방의 재정을 동시에 고려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작금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음.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깊은 성찰, 또 국가적인 시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이 상태로 간다면 밀려있는 시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1년에 몇 십 억원 정도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재정상태를 놔두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 그래서 하루빨리 복지에 대한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에는 도시관리에 필요한 도로·공원·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의 재량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함 .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음.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의 안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또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강제적인 조항들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함. 입법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4월초에 시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음. 그대로 시행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또 고시일, 미 집행사유 등 절차에 따라서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의회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음. 또 의회에 해제권고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음. 또한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집행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