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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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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 및 원룸형 건축물 허가시 폐기물수거함을 중동,상동,두산동 지역 대상으로 시범설치할 의향은?
회의명
제178회-제5차 본회의(2011.12.21 수요일)
의원(질문자)
조규화 의원
답변자
복지국장
발언내용
빌라 및 원룸형 건축물 허가시 폐기물수거함을 중동,상동,두산동 지역 대상으로 시범설치할 의향은?
답변내용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현재 우리구의 주택분포를 보면 9만6천세대의 공동주택과 6만2천세대의 일반주택이 있으며 그중 원룸·빌라는 7천3백세대로 전체주택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공동주택에는 폐기물수거함 설치를 제도화 하여 별도 관리인을 두는데 비해 일반주택 및 원룸·빌라세대는 쓰레기 배출 및 자체 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하고 있음.
○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청소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및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 비록 행정기관의 역할은 가중 되었으나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을 꽤 하였다고 생각함.
○ 또한, 빌라·원룸지역의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 수거함 설치를 도입하여 지난해 3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160개소에 설치·보급 하였음.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2004년부터 년차적으로 감시카메라 38대를 설치하여 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구·동 합동단속,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 중 원룸·빌라 밀집지역에는 주거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이에, 향후 우리구의 청소행정은 기존시책을 유지하면서 원룸·빌라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대책 및 시책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임. 첫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빌라·원룸 신축시 폐기물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는 신축건물 허가시 건축주로 하여금 폐기물 설치함 장소 확보 및 일정규모의 폐기물 수거함 설치방안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음.
○ 다만, 현행 법령상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허가시에는 건축법에서 폐기물 배출에 관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원룸·빌라와 같은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폐기물 등 타법령의 사항을 강제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구전역에 대한 실시는 건축경기,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 등과 맞물려 건축주의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다세대 밀집지역인 중동·상동·두산동 지역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순기능이 나타날 때 확대 추진토록 하겠음.
○둘째, 쓰레기수거함 설치 유도와 더불어, 원룸·빌라 밀집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주거안전 위해 쓰레기 수거함 지원, CCTV 설치, 가정전용 스티커를 제작·배포 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각종 시책추진을 검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