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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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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의향
회의명
제170회-제4차 본회의(2010.12.20 월요일)
의원(질문자)
김창문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유사위원회 통합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의향
답변내용
담당부서
감사실
우리 구의 위원회는 2010년 12월 현재 운영중인 상설위원회가 모두 58개로 이중, 상위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41개, 중앙 지침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개, 우리 구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16개임.
2009년 3월 11일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고 5월 20일 관련조례 개정 등 위원회를 정비하여 당시 운영 중인 상설위원회 63개중 7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56개위원회로 정비하였으나 위원회 정비완료 후 법령이나 조례 제정 등으로 상설위원회 8개가 신설되어 64개 위원회가 되었음.
이후, 같은 해 10월 5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시달되어, 11월 30일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결정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통폐합 8개 신설 2개로 현재는 5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구의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 중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운영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개별법령에서 세부명칭 등을 규정하면서 ‘00위원회를 둔다'고 강제하는 경우 즉, 강행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 등으로 통폐합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위원회 운영전반을 재검토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검토하고, 일몰제, 비상설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회의를 미개최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와 서면심의가 많은 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개최 10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서면심의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수급자의 의료비 긴급지원과 같이 사안이 긴급한 경우거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년도 재정현황 공시사항 심의와 같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144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회 운영을 대면회의로 하고 심도 있는 안건상정이 되도록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들의 의견교환과 전문지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의 장점을 살리도록 해 나가겠음.
또한,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학계·사회단체·기업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영입하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도 늘려나가도록하겠음.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가 구정질문에서 의도하신대로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어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정비하겠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