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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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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촌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계획과 관련한 대책과 만촌2동 지역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낮은데 대한 조치계획은?
회의명
제168회-제3차 본회의(2010.09.20 월요일)
의원(질문자)
김삼조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1. 만촌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계획과 관련한 대책
2. 주거지역 종 변경과 관련하여 수성구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촌2동 지역은 제2­,3종 일반주거 지역 비율이 낮은데 대한 조치계획
답변내용
담당부서
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
○ 현재 만촌2동 청사는 1985년 10월 31일 준공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35㎡로 1층에는 민원실, 사무실용도로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2층에는 서예교실 등 4개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1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활동중임. 현 만촌2동은 1992년 9월 1일에 만촌3동과 분동하기 이전에는 동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지만 분동한 결과 주민센터 위치가 동경계 지점 한 쪽에 치우쳐짐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동 청사 공간도 협소하고 노후화 된 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음.
현재 우리 구에는 만촌2동을 비롯해서 5개의 주민자치센터가 7,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 되어서 신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공공기관 청사 신축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형편임.
그리고 부동산 침체 등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구 재정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향후에 구재정의 건전화, 주민생활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상황의 변화, 또 통신의 발달, 또 주민서비스의 방법의 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센터의 운용방안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보는 과정에서 만촌2동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하겠음. 향후에 부지확보 노력도 해서 부지확보가 가능하면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신축을 검토하겠음.
당장에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만촌2동의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겠음.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은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이로 인한 도시경관, 자연환경의 훼손 등 도시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2003년 11월 20일 결정 고시되었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의 기본원칙은 종세분 당시의 건축물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절히 배분 계획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하였음.
만촌2동을 비롯한 범어2동, 황금2동, 지산1동, 만촌1동, 중동, 상동, 두산동의 일부 지역은 1974년 6월 12일 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1993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 시 9.9m 최고 고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음. 2003년 종세분화를 하면서 9.9m 최고 고도지구 모두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 3월 10일 9.9m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음. 과거의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3층까지 가능하던 것을 현재는 4층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었음.
대구광역시의 용도지역 현황은 전체 중에서 보면 주거지역이 13.2%, 상업지역이 2.0%, 공업지역이 3.7%, 녹지지역이 71.4%, 기타가 9.7%로 되어 있어서 녹지 지역이 3분의 2이상 차지하고, 주거지역이 그 다음으로 13.2%를 차지하고 있음. 주거지역 중에서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3.0%, 2종 일반주거지역이 5.2%,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 준주거지역은 1.5%로 되어 있음. 우리 구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은 23.2%로써 대구시 전체보다는 10% 가 많음. 우리 지역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은 2.2%, 녹지지역은 74.6%로써 대구지역 전체와 비슷한 녹지지역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주거지역 중에서 종별로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8.9%,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6.8%,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7.0%, 준주거지역이 0.5%로써 대구시 전체보다 도 2.5배 정도의 주거지역 현황이 많음. 이것은 대구시 전체보다도 우리 수성구가 주거지역이 높은데 따른 결과라고 보여짐.
전용주거지역의 지정이 많이 있었던 연장선상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저층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이 많이 계획되어 있음.
종 변경과 관련한 민원현황을 보면 우리 구의 종 변경 민원은 43건이 있음.
이 중에 만촌2동 지역의 종 변경 민원은 3건이 있는데, 2008년 4월 16일 만촌초등학교 서쪽, 982번지 일원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고, 2008년 5월 20일 만촌 천주교회 서쪽 1018번지 일원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바꿔달다는 민원임. 2008년 6월 20일 만촌동 태왕리더스 아파트 남서쪽 996번지 일원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변경해 달리는 민원이 있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있었던 당시에 대구광역시로 바로 건의를 했고, 대구광역시의 종세분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09년 7월 종 변경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건의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종세분화를 5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2009년 3월부터 종세분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임.
최근 대구광역시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주택경기불황의 여파로 주택공급용지의 공급을 늘리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그래서 종 상향 조정은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임.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