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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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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회의명
제163회-제4차 본회의(2009.12.16 수요일)
의원(질문자)
이수산 의원
답변자
서면답변
발언내용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답변내용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① 현재 우리구에서는 범물용지아파트 2,646세대를 비롯해서 지산5단지 1,076세대, 황금주공3단지 978세대 등 4,700세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음.
아파트 거주분포도를 보면 수급자 2,641세대(56%), 차상위 390세대 (8%), 일반세대 1,669세대(36%)가 거주하고 있음.
황금주공3단지아파트를 비롯한 영구임대아파트에대하여는 2004. 6. 4 ‘수성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연간 360만원의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대구시 상하수도 감면조례’에 의거 상하수도 요금도 일정액 감면 지원하고 있음 ( 08년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출현황 ⇒ 범물용지:56,601천원, 지산5단지:30,430천원, 황금3주공:40,343천원)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보전을 위하여 아파트 계단 및 승강기, 관리실의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우리구에는 기초수급자 8,6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액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2,64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5,959세대 대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며 기 신청자 도 입주하려면 신청 접수후 최소 2년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매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생계비에는 전기료도 포함되어 산출한 금액이며 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별도 사용전기료를 지원할 경우 이중 지원 되는 현상이 발생함.
∙일반소형아파트(고산3동 두레타운 등)및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반발과 갈등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하며
∙임대아파트내에 함께 거주하는 일반세대(1,669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사항임.
∙아파트관리주체도 황금3주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이고 지산5단지 및 범물용지아파트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이기에 이 부분도 관리주체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임.
대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보안등 전기요금은 동구 안심1지구외 2개지구, 달서구 월성2지구외 5개지구에 대하여는 단지내 보안등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강기 및 계단 등 관리사무소의 전기요금은 지원하는 사례는 없음(달서구 본동의 아파트는 오수처리비 연간12,000천원 지원)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한 이수산 의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볼때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계단 관리실 등에 지원해 줄 수 있는‘영구임대아파트단지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개정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대구시 타 구·군과의 형평성과 구 재정을 고려하여 검토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여 대구시에서 일괄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등 (우리구에서 먼저 지원 할 경우 수급자 과밀현상 발생)복지수성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