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정질문·답변

  • 홈
  • 회의록
  • 구정질문·답변
프린트
제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이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시행함에 대 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회의명
제163회-제3차 본회의(2009.12.15 화요일)
의원(질문자)
김영주 의원
답변자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내용
1. 담배판매업은 경쟁대상 상품이 아님
2. 담배소매인 지정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3. 2009년 11월 1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시행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는 내용과 수성구의 시행규칙 제정에 대하여?
4.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새로이 제정 시행할 의향 은 없는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① 먼저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규칙 제정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금년도 7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금년도 9월에 담배소매인 지정규칙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결과 한국담배판매인협회 대구·경북지역조합협의회에서 구내 소매점포 면적을 100㎡에서 165㎡로 하고 담배소매인과 구내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26m 이상 유지하고 그리고 대형건물 1층에 위치하면서 출입 및 보도가 접한 구내소매인의 경우 일반소매인과 50m 이상 거리요구 의견이 있었고, 대구 동구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구내점포 면적을 현지정기준인 100㎡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동일 생활문화권인 대구시 각 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상이하면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대구시와 7개 구청이 상호 협의한 결과 현재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10월 담배소매인 지정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음.
첫 번째 담배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 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쟁대상의 상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완화되면 담배업소 증가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담배판매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규칙 제정 시 종전보다 완화한 것은 없음.
다음 두 번째와 네 번째, 답변은 지난 11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규칙이 현재 12개소 담배소매인이 신규로 신청하여 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별다른 민원은 없었음. 그러나 향후 계속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담배소매인 지정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음.
셋째,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규칙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소매인은 영업소 간 50m 거리 유지와 구내소매 점포는 면적이 100㎡ 이상이면 거리에 관계가 없고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과 매장 면적 측정방법을 명시하였고 주유소 내 별도 근린생활용도에 점포가 있을 시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구시 타 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정기준을 마련하였음.
그리고 저희 대구시의 각 구는 도 단위와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비슷한 서울, 부산, 대전, 울산의 자치단체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면적은 대전의 4개구만 조정을 하였고 거리는 서울의 11개구만 제한을 두었음.
나머지 구는 현재까지 우리 구 소매인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고 따라서 일부 부산 등에서는 향후 개정을 검토는 하고 있음.
저희 구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향후 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