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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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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언론에 연일 공개되고 있는 구청장 업무에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하여
회의명
제156회-제5차 본회의(2008.12.18 수요일)
의원(질문자)
김영주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①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한 기사내용의 진실여부
② 구청장 친인척 특채에 대한 보도내용 사실여부
③ 구청장 청렴부문 대상 수상에 홍보비로 집행한 예산의 부당성에 대하여
답변내용
담당부서
총무과, 기획조정실
①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의하면 격려금 등 현금을 지급할 시는 영수증 징구에서 오는 상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달자의 청구 및 지급목적,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기재된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영수증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구도 지난 태풍 및 각종 축제 행사 시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서 및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였음. 또한 구청장이 3년간 25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각종 현안업무와 당면주요업무 추진 시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 오고 있고, 대부분의 간담회는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고는 있으나 때로는 구청장 일정상 부득이 부서별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이므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것임.

② 청원경찰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청원경찰법에 근거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 준하여 임용하고 있고, 이 건은 구민운동장 시설방호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이 결원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결원 보충된 사항으로 특별채용의 개념과는 다르며,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 무엇보다도 건강한 체력과 성실성, 책임성이 채용의 중요한 기준이고 공개채용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임.

③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은 한국일보와 한국전문기자클럽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홍보비는 이번 상을 수상한 전국 18개 지자체 모두가 한국일보에 지급했으며, 구청장 개인상을 받았는데 왜 구청예산으로 집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표창이 아니라 850여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 이루어낸 수성구청의 공적이요 평가라고 저는 확신하며, 광고비의 차이는 공식적으로 앞으로 한국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