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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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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년부터 92년도 10월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 이의 신청이나 과오납 반환건수 및 징수가능여부 100만원 이상 다액 체납자의 채권확보 사항은?
회의명
제17회-제3차 본회의(1992.11.30 월요일)
의원(질문자)
허수용 의원
답변자
세무과장 홍이표
발언내용
○91년부터 92년도 10월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 이의 신청이나 과오납 반환건수 및 징수가능여부 100만원 이상 다액 체납자의 채권확보 사항은?
답변내용
담당부서
세무과
o 지방세 중 이의신청이나 과오납 반환건수와 세액은 과오납 건수로 구세 340건에 5,018만원이 되며 세외수입으로는 134건에 3,086천원이 되겠음.

지방세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이중납부가 142건 500만원, 비과세가 91건 2,200만원, 법적용 착오로 인한 6건 250만원, 국세부과취소 및 정정에 20여건에 1천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의신청 건수로 91년 6건, 92년 6건이 접수되어 취하가, 각하, 기각 결정으로 반환된 금액은 없으며 세외수입 반환내용은 구세외에서 127건 1,533천원, 시세외에서 7건 1,553천원이며 유형별로는 이중납부가 128건, 과오납분 보상금 1건, 허가취소 2건, 부과착오 3건이 되겠으며, 연도별 세목별 체납건수 및 세액은 92년도는 구세가 12,142건에 1억2,800만원, 시세는 21,129건에 17억 2,200만원으로 징수율은 구세가 98.8%, 시세는 96.6%가 되겠으며 과년도 지방세 세목별 체납세 건수와 세액을 살펴보면 구세가 7,934건으로 1억 1,700만원, 시세가 9,822건 10억9,600만원으로 구세징수율은 98.8%, 시세징수율은 98.3%가 되겠음.

세외수입 체납액 건수와 세액을 말씀드리면 구세 외는 92년도 21,355건에 1억 5,900만원, 시 세외 체납은 193건에 6,090만원으로 징수율은 구세 외가 98.1% 시세외가 97.9%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징수가능 여부는 행불자와 무재산자를 제외하고 징수가 가능하며 연중 4회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에서 3,988건에 10억9,000만원 세외수입에서 2,221건에 2억2,7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4/4분기에도 체납정리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겠으며,

o 10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 채권확보현황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35건에 8억8,200만원이며 채권확보 된 것이 108건에 5억 970만원이고 미확보된 27건 2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전산실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시 재산 조회하여 채권확보토록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