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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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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총액과 징수사항, 미수금액 대책 및 지역의료보호 2년분 소급납부제도 개선건의 용의는?
회의명
제17회-제3차 본회의(1992.11.30 월요일)
의원(질문자)
허수용 의원
답변자
사회과장 박건홍
발언내용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총액과 징수사항, 미수금액 대책 및 지역의료보호 2년분 소급납부제도 개선건의 용의는?
답변내용
담당부서
사회과
o 의료보호 대불금은 7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92년에 예산은 국비시비포함 14억7천9백만원으로 현재 대불금은 92년도분 53건 424만5천만원과 과년도분 382건 1억2천5백62만원이며, 미수액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고 있으나 영세가정이라 회수에 어려움이 많으며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따라 타구에서 이관된 의료대불금 체납액 r102건 32,573천원이 증가된 실정임

o 지역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누락자가 신청할 경우 2년간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협의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