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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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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과의 직원 정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현정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용인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향후 일용인부 채용을 지향하고 일반직 정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회의명
제17회-제3차 본회의(1992.11.30 월요일)
의원(질문자)
이장기 의원
답변자
세무과장 홍이표
발언내용
○세무과의 직원 정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현정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용인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향후 일용인부 채용을 지향하고 일반직 정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세무과
o 세무과 현황은 31명의 현원과 18명의 일용인부, 11대의 전산장비를 가지고 세입목표액 813억원의 부과징수를 해야하는 막중한 부서이며,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정원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내무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규칙 제7조 정원의 관리에 보면 세정분야는 31명 이상을 배정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사항은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등 정책상 공무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며 세무과의 업무를 보면 연간 97만 여건의 고지서발부, 영통분류관리 체납소표작성, 각종 대장정리, 독촉장발부, 채무서작성, 체납전산자료정리, 부과자료입력 등 정원수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고 세액에서도 86년도에 135억원에서 92년도에 813억원으로 6배, 건수로는 38만건에서 97만건으로 2.5배 증가하였으나 직원 수는 28명에 3명이 증가된 31명에 그치고 있어 일용인부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 실정을 본청에서 알고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으며 당구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