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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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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뇨수거시 종사원과 주민간에 요금시비가 다소 있는데 대해 반상회 동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과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를 관내업자로 계약할 용의와 매월 발급되는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급에 대해서?
회의명
제17회-제3차 본회의(1992.11.30 월요일)
의원(질문자)
정태재 의원
답변자
청소과장 박재출
발언내용
○분뇨수거시 종사원과 주민간에 요금시비가 다소 있는데 대해 반상회 동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과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를 관내업자로 계약할 용의와 매월 발급되는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급에 대해서?
답변내용
담당부서
청소과
o 요금시비 근절대책으로 현재 요금은 90.2.1부터 시행하며 분뇨는 18니트당(1두) 214원이며 정화조는 기본요금을 0.75키로니트(3드럼밤)당 12,350원이며 초과시 0.1키로니트당 893원 가산하며, 관계주민의 홍보를 위하여 통.반장회의시 수성소식 및 민방위 교육시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각 가정에서 알기 쉽도록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전 가장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정화조 대행업체 관내 유치는 수성구민의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급은 매월 해당가구에 정기청소이행 통보를 하고 있으며 이때 구청공부대장에 의거한 정화조 규격에 따른 용량과 예정금액을 표시하여 통지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