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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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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변태영업 및 고질업소 지도단속 실적(91.1-92.6)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항 행정처분이후 집행 잘못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패소한 사례
회의명
제11회-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의원(질문자)
손정길 의원
답변자
위생과장
발언내용
○불법변태영업 및 고질업소 지도단속 실적(91.1-92.6)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항 행정처분이후 집행 잘못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패소한 사례
답변내용
담당부서
위생과
o 불법 변태 영업 및 고질업소 단속 실적에 대하여는 관내 4,203개 업소에 식품업소가 2,832개 업소로 공중위생업소가 1,340개, 기타 31개 업소로 총 4,203개 업소에 대하여 91년 1월부터 92년 6월말까지 총 점검업소 수는 3,538개 업소이며 그 중 위반업소는 1,921개 업소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변태영업 행위가 296개소이며, 기타 영업시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1,225개업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허가 취소가 145개 업소, 영업정지가 735개 업소, 시정 및 경고가 1,041개 업소입니다.

상기 업소 중 상습 고질 업소는 당초에 182개 업소였으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업소로 전환하고 자진폐업,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업소가 정비되고 현재 18개 업소만이 남아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두 건전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대학교R지 78개 학교가 있으며 이 중 학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는 총 381개업소이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60M이내에 위치한 절대 정화구역내의 업소는 348개 업소로서 이중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 중 여관, 전자유기장 등 6개 업소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90년12월31일 개정되어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 업주에게 이전 촉구 및 장소변경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화구역 업소 내 단속실적은 총 198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였으며 특기 그 중 10개 업소는 유해 업소로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한 결과 건전 업소로 전환 현재는 2개 업소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심야영업, 퇴폐변태영업 등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척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놀이방의 영업시간 조정 및 지도 단속 실적에 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가게 및 노래방은 자유업이었으나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8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경찰서에서 신고 및 지도단속 전반 업무를 경찰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업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담당과에는 방범지도과가 있습니다.

전자오락실 영업시간은 공중위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되어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조정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관내 전자오락실이 122개 업소이며 90년 5월 11일부터 신규영업허가가 규제되어 있으며 근간 노래방 신설이 많이 되므로 인해서 영업신고허가 억제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의거 현재는 전업소가 사양화 추세에 있으며 총 77개업소를 단속하여 영업정지를 27개소, 시정경고 5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현재는 거의 건전업소로 전환되어 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수는 4,203개업소이며 지도점검 실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91년도에 1,533개 없소, 92년도에 388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업소는 공중위생이 5개 업소, 식품위생업소 수는 6개 업소, 총 11개 업소로서 91년 8개 없소, 92년 3개업소이며 91년도 92년도 전체 행정처분 1,921건에 비하면 0.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업소 5곳을 단속하여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사항이 되고,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한 청원 절차를 거친 후 동위생법 제1243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를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6개소는 영업시간 및 업종 위반으로 단속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청원절차를 거친 후 식품위생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를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11건 중 승소가 5건, 패소가 4건, 진행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정화구역내의 381개 업소는 학교정화구역 200M 이내에 381개 업소는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직선거리를 재서 200M 이내의 업소수가 381개인데 그 중에서 60M 절대행정구역 안에 있는 것이 33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를 다하고 지금 2개 업소가 절대정화구역에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대로 여관 하나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라고 수시로 업주에게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식점은 건전영업으로 변경할 것 같습니다.

패소 4건에 대하여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윤락행위입니다.

수성관광호텔, 아리아나호텔, 파크호텔, 영남호텔입니다.

요인은 재량권 이탈이다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적법한 법에 의해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으로 했는데 재판관들이 볼 때는 처분청장이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느냐 해서 재량권 이탈로 인해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