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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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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재산세가 57,704건에 28억 900만원인데 실제 부과가 62,112건에 39억 5천 800만원으로 과중하게 부과된 이유
○ 담배 소비세를 구세로 전화할 수 없는지
회의명
제11회-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의원(질문자)
손정길 의원
답변자
세무과장
발언내용
○92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재산세가 57,704건에 28억 900만원인데 실제 부과가 62,112건에 39억 5천 800만원으로 과중하게 부과된 이유

○ 담배 소비세를 구세로 전화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세무과
o 92년도 제산세 6만 2천 112건에 39억 5천 8백만원으로 잠정집계된 추정세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 실제 과세는 61,950건에 38억 5,500만원입니다.

당초 세입부과에 대비하면 2,584건에 9억 6,6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징수율을 97.3%로 하면 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과표인상 9.3%레 따른 초과누진세율 적용으로 6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소유 범물 2.4단지 및 지산임대아파트 분양으로 1억 2천만원이 증가되고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부과금 으로 나대지에 건물증축 증가가 582건에 1억 9천만원, 지방세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감면대상인 농협, 축협 등에 부과되므로 인해 50건에 5천만원, 이래서 9억 4천만원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세원이 있기에 부과가 된 것이지 과중하게 부과를 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시세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면, 올 해 909억입니다.

시세 전처게 3,347억에 비하면 27.1% 자치합니다.

그리고 대구시 전체 7개구 구세가 704억입니다. 7개구청 구세보다도 더 많은 담배세입니다.

그렇게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세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는,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법 제5조에 직할시세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 없이는 구세로 전환하기가 힘이 듭니다.

담배소비세 과세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매지점의 담배출납장부에 의서 원청징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경우에는 한국 담배인삼공사 대구지검과 남대구지점 2재뿐입니다.

그래서 2개지점에서 7개구청에 분할 원천징수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이 드는 일입니다.

보통 시.군에는 군세 시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우리 구세로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배세가 구세로 오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