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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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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산동 TV난시청 해소 및 대책
회의명
제11회-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의원(질문자)
여강수 의원
답변자
건축과장
발언내용
1. 공동안테나 설치

2. KBS시청료폐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o TV난시청 현상의 원인이 지형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고층아파트로인한 전파방해 현상인지에 대해서 7월 14일 KBS대구 총국에 기술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검토결과 고층 아파트로인한 전파방해 현상일 경우는 전파관리법 제 7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의 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공증 안테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지형적으로 일어나는 난시청 현상일 경우에는 KBS대구 총국과 협조하여 시청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공중 안테나 설치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KBS에서 기술검토가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따라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밝힐 수는 없으나 빠른시일 내에 점검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