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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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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행 자치법규정 정비가 되지 않은 이유
회의명
제11회-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의원(질문자)
전진근 의원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발언내용
○현행 자치법규정 정비가 되지 않은 이유
답변내용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o 자치법규집 정비실태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수성구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이 있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2회 추록을 발행해서 자치법규집이 기 배부된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원, 법제처, 내무부, 타 시도 구의회, 시 본청과 구청 각 실과, 동, 보건소에 174부를 배부하고 가제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편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 변경된 내용을 그 때 그 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 변경 내용 미 숙지로 인한 업무착오 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내용변경은 지난 3년간 평균 연 100여건 정도 됩니다.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정시마다 추록을 인쇄 발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제5회 추록되 91년 4월 14일부터 91년 11월 16일까지 기간분을 연말에 추록 발간하여 금년 1월에 배부처에 배부해서 가제정리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록은 작년 11월 17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내용을 약 450만원 예산으로 현재 인쇄중에 있으며, 7월말에 추록 간행되면 해당부서에 배부하여 즉시 지방자치법규집을 가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성구자치법규집 정비는 추록대상 건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그 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구정업무 수행에 능률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