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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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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민운동장 공사지연 사유 및 시비 3억 5천만원 수령여부
회의명
제11회-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의원(질문자)
전진근 의원
답변자
총무국장
발언내용
○구민운동장 공사지연 사유 및 시비 3억 5천만원 수령여부
답변내용
담당부서
총무과
o 범어운동장 조성공사 지연이유로서는 92년 5월 29일 구의원간담회시에 운동장 공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공사 경과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여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운동장 서편 금강사 부근이 급경사 비탈며으로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시 시공이 곤란하여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6M조정하였습니다.

운동장 조정에 따라 운동장 남편과 서편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원활한 관람석 공사를 위해 옹벽을 남편 길이 95M, 높이 1M와 서편 길이 113M, 놀이 1M-5M를 설치하여 트랙부분의 일반토사를 마사토로 변경하고 스탠드 및 창고를 구실업역도팀의 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스탠드 신축 줄론 위치를 슬라브쪽으로 이동하며 코트록스 액체 방수 공급 중단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공사량의 증가에 따라 설계 변경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운동장 공사는 늦어도 8월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시비 3억 5천만원 수령여부는 시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관련 부서와 수차에 걸쳐 대구시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노력을 하였으나 시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도지 않았습니다.

시비가 확보를 위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도저히 불가능면은 구예산에 반영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차장부지 공사 미착공 사유는 주차장부지는 총 2,750평으로 동 부지내에 사유지는 8필지로 예산이 확보된 5필지 중 2필지 112평은 협의 매입하고 3필지 373평은 협의매입이 추진도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3필지 475평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비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미확보된 3필지를 제외한 기확보된 2,300평만이라도 주차장공사를 실시하여 운동장이용 구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동장 부지내 1필지 6,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운동장을 동쪽으로 6M위치 조정함으로써 설계 변경으로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북편 스탠드 부분에 새로 편입된 부지 207평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보상금금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에 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7월 15일 이었습니다만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동장 본 공사는 8월말까지 완공하여 9월부터는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부지 보상금시비 확보는 계속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40만의 구민운동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기는 8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 안내 입간판 문제는 당초에 7월 15일까지 처음에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한다고 지금 현재 별도로 보관했다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 입간판 안내판이 2개소에 분명히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