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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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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천대로 확장공사 구간 중 상동206-25번지선 박종갑 외 10명의 대지 소유분 중 도로에 편입되고 자류 면적이 지적공부상과의 상이된 면적에 대한 해결 대책은?
회의명
제9회-제3차 본회의(1992.04.11 토요일)
의원(질문자)
박광헌 의원
답변자
지적과장
발언내용
○신천대로 확장공사 구간 중 상동206-25번지선 박종갑 외 10명의 대지 소유분 중 도로에 편입되고 자류 면적이 지적공부상과의 상이된 면적에 대한 해결 대책은?
답변내용
담당부서
지적과
o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보다 민원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정하여 주시는 박광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한 신천대로 확장공사 구간 중 상동 206-25번지선 박종갑 외10명의 대지 소유분중 도로에 편입되고 잔류면적이 지적공부상과 현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신천대로 확장공사에 편입 될 토지를 공사시행청인 대구시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하지적공사 수성구 출장소에서 경계확인 측량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이되므로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사유지 일부가 기설도로에 이미 점유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시 추가로 보상요구를 하고 있으나 상동 206번지 일대는 수차례 확인 측량하였으나 지적도와 측량성과는 이상이 없고 처음 건축할 때에 토지분할 후 경계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임의로 건축하여 토지실제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족토지는 기존 도로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도로에 접한 현건물의 뒤편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건축시에 지적선을 무시하고 건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은 첫째 지적법 제25조 제2항 4호 규정에 의거 지적도상의 경계를 현지 측량하여 경계 조정하는 방안과 둘째 지적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점유 상태대로 측량하여 지적도 경계선을 정정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방안은 경계 침범된 부분에 지상 시설물이 있을 경우 철거 소송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방안은 면적 증감분에 대해 당사자간에 금전정산과 경계조정을 새로 하는데 애로가 예상됩니다만 구청에서 두가지 정리 방법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황도 작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이오니 박광헌의원님께서도 주민 설득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