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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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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구임대아파트 978가구를 신축하면서 노록 12m, 길이 350m 도로를 언제 신설하는지?
○도로를 개설치 않는 사유과 앞으로 대책?
회의명
제9회-제3차 본회의(1992.04.11 토요일)
의원(질문자)
이부연 의원
답변자
건설과장
발언내용
○영구임대아파트 978가구를 신축하면서 노록 12m, 길이 350m 도로를 언제 신설하는지?

○도로를 개설치 않는 사유과 앞으로 대책?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설과
o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황금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당 구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89.11.30 주택공사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됨에 따라 단지 주변의 교통량을 감안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90.4.30(대구직할시 고시 제55호)로 단지 서편의 도시계획 도로를 폭 6m에서 폭 12m로 확장 변경 결정고시를 받았으며 89.1.21부터 92.3.2까지 건설부 1회, 시본청 2회, 주택공사 경북지사 3회, 주택공사 사본에 1회 등 모두 7회에 걸쳐 1,14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단지 서편의 도시계획도로(B=12m L=350m)를 개설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통보하고 주택공사측에는 도로 개설을 단지 조성공사와 병행 시행토록 요청하였으니 사업 승인시 기존도로를 활용하도록 되었으므로 예산 재투입이 불가하여 구청예산으로 시행하고 기 개설된 황금아파트 단지 내 중앙도로를 사용토록 협조하여 달라는 회신만 있을 뿐이며 대구시와 건설부에는 주택공사에서 단지 조성공사와 병행시행 또는 당 구에 예산을 지원요청 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정부예산으로 건설되므로 주택공사의 예산집행은 불가하니 주택건설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주변 도시계획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회신인 바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로 본 도로가 조속 개설될 수 있도록 추경 또는 93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