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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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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9-92년까지 식수현황(수종, 본수)예산액
○공원부지 내 식수지에 채소류를 파종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 이유
○식수지에 고사목을 방치한 이유와 사후관리 대책
회의명
제9회-제3차 본회의(1992.04.11 토요일)
의원(질문자)
이부연 의원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발언내용
○89-92년까지 식수현황(수종, 본수)예산액

○공원부지 내 식수지에 채소류를 파종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 이유

○식수지에 고사목을 방치한 이유와 사후관리 대책
답변내용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o 총식수 현황(89-92)

· 산지식수 현황

- 89년 : 예산액(2,510), 식재본수(1,000본), 수종(잣나무), 고사목(195본)

- 90년 : 예산액(3,800), 식재본수(1,500본), 수종(잣나무), 고사목(110본)

- 91년 : 예산액(5,800), 식재본수(1,250본), 수종(잣나무), 고사목(75본)

- 92년 : 예산액(5,700), 식재본수(2,000본), 수종(잣나무)

- 합계 : 예산액(17,810원), 식재본수(4,750본), 수종(잣나무), 고사목(380본)v
· 시가지 식수 현황

- 89년 : 예산액(35,000), 식재본수(3,380본), 수종(은행나무 외 11종), 고사목(101)

- 90년 : 예산액(210,000), 식재본수(22,400본), 수종(프라타나스 외 15종), 고사목(672)

- 91년 : 예산액(260,000), 식재본수(11,300본), 수종(느티나무 외 10종), 고사목(226)

- 92년 : 예산액(93,000), 식재본수(1,600본), 수종(은행나무 외 8종)

- 합계 : 예산액(598,000천원), 식재본수(38,000본), 고사목(999)

o 범어공원 결정은(공고1387호) 1965.2.2. 1125.247㎡(340.387평)

· 당시 기존 농지

- 전 : 필지(77필), 면적(52.258㎡)

- 답 : 필지(59필), 면적(22.204㎡)

- 계 : 필지(136필), 면적(74.462㎡)

· 공원 결정이후 37년간 약 4,800평이나 불법 개간되었으므로 불법 개간 및 경작 저지를 위하여 89년4월 식목일을 기하여 잣나무 1,000본을 식재하였으며 또한 91년도에 구의회의원님과 구청직원과 함께 잣나무 1,250본을 직재하였고, 총량 2,250본 중 3월 말 현재 270본(12%) 고사되었으나, 92년 4월 6-9일(4일간) 보식완료하였으며, 수목 한 그루 한 그루 주위에 우선 채소 및 잡초를 제거하였습니다.

o 공원구역 불법 개간 및 채소류 파종 금지를 위하여 경고판 5개소 설치 및 지역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단속공무원 지구내 사유지가 81%를 차지하고 동시에 밀집된 주택지가 사방으로 인접되어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특히 공원유지 6개소와 산림면적이 4,154㏊(1,246만평)으로 산림업무담당 1명과 공원유원지 담당 1명, 2명으로서는 관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o 구청.산원동 및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불법 개간과 채소등 경작의 중지와 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조경지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사후관리 대책

산지조림지구 사후관리를 위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조림지 추비작업과 여름철 풀베기 넝쿨제거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 2,700천원을 확보 사후관리 계획이 되어 있으며 조림지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지상방제와 산림청에서 항공방제작업으로 금년 6월 관내 250㏊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o 시가지 조경수 사수관리를 위하여 봄-가을까지 조경지 89,500평에 대하여는 6회에 걸쳐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조경수 320,000본에 대하여는 병충해 방제(6회)와 추비작업(봄.가을 2회)등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균형성장토록 유도하고, 풍수해 등 천재지변에 대처하여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