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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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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방 인.허가 과정과 사후관리 대책은
회의명
제9회-제3차 본회의(1992.04.11 토요일)
의원(질문자)
정태재 의원
답변자
위생과장
발언내용
1. 수성1가만 3, 4군데 있으며 날로 증가되고 있음
답변내용
담당부서
위생과
o 노래방 설치신고 관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영업 행위로 규제할 계획입니다.

o 이를 위해서 새로운 영업행위인 무인영상 반주시스템의 "노래연습장"을 1992년 3월 27일 내무부 공고 제1992 - 16호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안이 92.3.27 - 92.4.16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관할 경찰 서장에게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o 사후관리 대책은

· 경찰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청소년의 탈선 방지 및 건전한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관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