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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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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주거지역에 토지분할과 동시 발생되는 도로, 하수도 및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승낙서 또는 각서를 받도록 법적 조치 할 수는 없는지.
회의명
제7회-제3차 본회의(1991.12.06 금요일)
의원(질문자)
이정식 의원
답변자
도시국장
발언내용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주거지역에 토지분할과 동시 발생되는 도로, 하수도 및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승낙서 또는 각서를 받도록 법적 조치 할 수는 없는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설과
o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역 내 토지 분할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승낙서 또는 각서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토지의 소유권자가 자기의 토지에 대한 기증 또는 자율적인 승낙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하수도나 포장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