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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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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 중 개축에 관한 문제
(상동 156번지 주변 지적도상 도로가 없지만, 신.개축을 해줄 수 없는지)
회의명
제7회-제3차 본회의(1991.12.06 금요일)
의원(질문자)
손방남 의원
답변자
건축과장
발언내용
○건축허가 중 개축에 관한 문제

(상동 156번지 주변 지적도상 도로가 없지만, 신.개축을 해줄 수 없는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o 상동 156번지 일대의 대지는 현 지적공부상 도로가 없는 대지(맹지)는 7필지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5필지이고 나대지가 2필지입니다.

현행 건축법 제2조 15호 "나"목 규정에 의하면 건축 허가시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도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별첨 건설부 유권석 해석 사본참조)위 지상의 기존 건축물3동(156-14, 17, 20번지)은 1968.4.26-85.6.1까지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된 건축물임을 고려할 때 그 당시 현 사용통로(사도)를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 허가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신, 개축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