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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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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물택지 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
회의명
제7회-제3차 본회의(1991.12.06 금요일)
의원(질문자)
박윤용 의원
답변자
건축과장
발언내용
1. 건축시 대지의 지반을 50㎝이상 성토 불가능

2. 200㎡이상 건축시 지하실설치 불가능

3. 건축법 제9조 2항 동시행령 제15조(대지안의 조경)규정 이행불능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o 건축시 대지의 지반을 50㎝이상 성토불가능에 대하여

범물택지 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조성에 있어서 택지개발사업 설계도에 의거 당해 택지조성시 도로(폭6M-9M)보다 평군 30-70 성토하겠끔 조성되게 되어 있으며 동택지 조성시(90.09.01) 건축법 제9조(대지의 안전)에 의거 대지는 배수 및 지반 침하를 고려하였으며 또한 도로경사면을 감안하여 택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o 200㎡이상 건축시 지하실 설치 불가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지하실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200㎡이상 건축시 지하층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동택지 내 지하층 설치는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와 대지의 구조안전상 효과적이므로 지하층의 실치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o 건축법 제9조의 2항(대지안의 조경)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165㎡이상인 재지에 일정 규묘 이상인 건축시 당해 대지면적의 5-15%이상 조경토록 되어있으며 동 택지에 조경식재는 성토(주로 암석)위 부토를 복토하면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