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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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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목아파트 용도변경
회의명
제3회-제0차 본회의(1991.07.20 토요일)
의원(질문자)
최규해 의원
답변자
건축과장
발언내용
1. 만촌1동 605번지 효목 시영아파트를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o 2차에 걸친 진정서가 접수되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대구직할시장에게 용도지역 조정건의를 하였던바

o 효목아파트는 주변전역이 주거전용규정에 따라 저층 주택으로 개발 완료되어 주변 여건상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며

o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조정시 검토하겠다는 회신.구청에서는 계속 상부기관과 협의하고 조정건의하겠음.

o 91.3.18 건의서가 접수되어 91.3.21자로 대구직할시장에게 건의안을 전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