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정질문·답변

  • 홈
  • 회의록
  • 구정질문·답변
프린트
제목
○공유재산(토지)을 점유하고 있는자의 법적시효대책과 농경지 대부료관계
회의명
제3회-제3차 본회의(1991.07.23 화요일)
의원(질문자)
이기웅 의원
답변자
재무과장
발언내용
○공유재산(토지)을 점유하고 있는자의 법적시효대책과 농경지 대부료관계
답변내용
담당부서
재무과
o 부동산의 시효최득관계 법규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o 재산관리대책


·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체결유도


· 공유지무단점유 신규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강화


·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시효 중단 조치강화


o 91농경지 대부현황


· 시유재산 - 11필지 11,614.5㎡


· 구유재산 - 1필지 777㎡


o 90년 농경지 대부로 징수실적


· 시유재산 -13필지 13.366㎡ 261,610원


· 구유재산 - 1필지 777㎡ 15,710원


o 대부료산정 기준


· 과세표준액 : 농경소득금액(총농지수 입금액 - 필요경비)


· 대부요율 :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o 대부료징수 시기


· 농경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의 대부료는 농작물수확기가 지난 후 매년 11월-12월에 납부토록 규정(수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