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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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전용 지역으로 인한 토지사용 비합리성과 토지초과 이득세
회의명
제3회-제0차 본회의(1991.07.20 토요일)
의원(질문자)
허수용 의원
답변자
토지관리과장
발언내용
○주거전용 지역으로 인한 토지사용 비합리성과 토지초과 이득세
답변내용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o 황금, 두산동 주거전용지역 지정
· 지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15조에 의거 74.06.12지정
· 범위 : 황금, 두산동 구획정리 지구내 토지중 동대구로 중동로 일부제외 한 나머지가 주거전용 지역임
·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 대지면적, 건폐율, 높이, 건축물이격거리, 용도등의 제한
o 황금, 두산동 지가급등지역 지정
· 90.06.29 국세청장고시 90-18호로 지정
o 토지초과이득세
· 토지공개념시책 확대일환으로 89.12.30일 법률 4177호로 제정
· 부과대상 :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부과
· 지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15조에 의거 74.06.12지정
· 범위 : 황금, 두산동 구획정리 지구내 토지중 동대구로 중동로 일부제외 한 나머지가 주거전용 지역임
·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 대지면적, 건폐율, 높이, 건축물이격거리, 용도등의 제한
o 황금, 두산동 지가급등지역 지정
· 90.06.29 국세청장고시 90-18호로 지정
o 토지초과이득세
· 토지공개념시책 확대일환으로 89.12.30일 법률 4177호로 제정
· 부과대상 :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