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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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숙원사업 시행시기는
회의명
제3회-제3차 본회의(1991.07.23 화요일)
의원(질문자)
손정길 의원
답변자
건설과장
발언내용
1. 대상지역 : 중동 532-381, 592, 366-6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설과
o 해당되는 도로개설사업은 각각 1필 정도의 편입토지를 보상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 막힌 도로를 소통할 수 있는 여건으로써 높은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o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92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o 구 재정형편에 의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조속 시행토록 노력하겠음.
o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92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o 구 재정형편에 의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조속 시행토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