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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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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소민원실을 시민과 구청장실에 설치한 이유
회의명
제3회-제3차 본회의(1991.07.23 화요일)
의원(질문자)
손정길 의원
답변자
시민과장
발언내용
1. 현재까지의 접수내역 및 처리 실적
답변내용
담당부서
시민과
o 장관 특별지시 제11회(91.04.10)에 의거 설치

o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잇는 곳이 민원실이므로 시민과에 접수창구를 두어 시민과장 책임하에 민원접수, 처리

o 시민과장이 처리 할 수 없는 민원이나 구청장을 직접 면담코자하는 민원은 구청장실에 안내, 구청장이 직접 처리

o 접수내역 : 건축9, 도시계획2, 지적2, 건설3, 지역경제1, 사회2, 보상2, 세무1, 교통1, 시민3
o 처리실적 : 해결 19, 불가3, 참고4, 이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