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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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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용도변경
회의명
제2회-제3차 본회의(1991.06.10 월요일)
의원(질문자)
구일회 의원
답변자
건축과장
발언내용
1. 점포 및 주택으로 허가받아 사용하였으나 용도변경 불가능한 이유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o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는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합법적 건축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저촉되지 않고 준공 검사이후 무단증축등 위반사항이 없으면 용도 변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