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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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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제39조 제2항 및 시조례 3안 개정건의
회의명
제2회-제3차 본회의(1991.06.10 월요일)
의원(질문자)
구일회 의원
답변자
건축과장
발언내용
1. 주거 전용지에서 58평은 건축허가 불가

2. 구획정리로 42평은 허가가용

3. 불합리한 시조례 개정요구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o 주거전용지역 대지면적 최소한도 200M(60평)이상이어야 함.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대지로서 시조례 시행전(88.12.10)에 기 분할된 대지면적 최소한도 105M(32평) 이상이면 건축허가 가능

o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하게 분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o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분할 된 경우라도 동 규정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한 대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