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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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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수거 수수료 개선
회의명
제2회-제3차 본회의(1991.06.10 월요일)
의원(질문자)
윤혁주 의원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발언내용
1. 단독세대와 아파트세대가 부담하는 폐기물 수거비용 부담액 차이

2. 폐기물 수거 수수료 세입으로 단독세대 폐기물 수거비용 감당할 수 없는지?

3. 타 예산에서 보충되는 금액은?
답변내용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o 단독 주택과 아파트와 같은 기존의 요율은 아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100,000원 이상이고 가족이 5인이며 기본 수거료 980원과 가종1인당 80원인 400원을 포함. 1,380원을 부담

(아파트의 경우)

15평의 경우 3,350원을 부담하고 있어 2,000원 정도의 차액이 있다고 봄.

o 폐기물 수집 수수료 수입은 90년도와 91년도(예상)를 합하여 528,000천원으로 추정되며 지출은 24억원으로 추정되어 부족액은 1,872백만원을 타세입에서 보충되고 있으며 자립도는 약 24%정도임.

o 단독 주택의 경우는 폐기물을 청소차가 도로까지 직접 운반 인계하는 노력과 시간적 불편함이 있고 아파트의 경우 언제라도 투입구에 버리기만 하면 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어 수혜자의 이해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재정적 적자를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수거를 할 수 있는 청소 업무의 현실화 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