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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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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 손수레 수리비 현실화
회의명
제2회-제3차 본회의(1991.06.10 월요일)
의원(질문자)
김영대 의원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발언내용
1. 수리비용이 1인당 월 4,000원 산정

2. 수시 펑크 등으로 자비로 수리, 이중부담.

3. 실질수준인상 개인지급 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o 수리비는 대당 월 2,000원으로 년간 48,000원을 분기별로 소속된 동사무소에 배정하고 있으며
o 수리비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o 수리비를 회계관례 규정상 환경미화원 개인에게 당장 지급하기는 곤란함.

o 각 동별로 편리한 지역에 수리점을 지정하여 수리 후
o 청구에 의해 수리비가 지출 될 수 있도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여 고충이 없도록 하겠음.
o 수리비를 즉시 소속된 동사무소에 배정하였으며
o 수리비를 미화원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동에 지시 및 미화원에게 교육실시
o 각 동별 편리한 지역에 수리점 1개소 지정하여 일정기간 수리 후 수리점의 청구에 의해 수리비를 동에서 즉시 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