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정질문·답변

  • 홈
  • 회의록
  • 구정질문·답변
프린트
제목
○범어3동 1191번지 도로소통2
회의명
제2회-제3차 본회의(1991.06.10 월요일)
의원(질문자)
김영대 의원
답변자
건설과장
발언내용
1. 범어3동 1191번지 도로에 토지소유자 사유지 보상요구

2. 노상 장애물설치(철조망)조속 해결요망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살과
1. 봄 도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선 폰 4M로 결정고시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계획법상 도로는 6M이상이므로 부결되었음(90.8.14)


2. 위 사도는 노폭 4M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도로로 기설도로 보상 요건에 의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