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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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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문화재단 인사 채용 관련 감사 촉구
회의명
제259회-제4차 본회의(2023.12.22 금요일)
의원(질문자)
정대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정대현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인사 채용 관련 감사 촉구를 위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수성문화재단 4급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3명의 지원자가 필기시험 합격 후 K씨가 채용되었습니다.
채용 이후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중징계 이력을 알게 되었으나 심사 당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월부터 수차례 자료 요청, 5분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지원자 3명에 대한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가 기재된 평가서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이유로 합격자 K씨의 이력서, 5가지 항목별 점수, 최종 점수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전 직장의 3개월 중징계 이력을 근거로 합격을 취소하였고, 채용자가 소송하였지만 법원 1심 결과로 내정 취소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의 이사장인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성문화재단의 관리·감독 및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구청장 답변)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수성문화재단에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관광과를 통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단은 2년마다 구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자료 제출 등도 과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또한 제한적이므로 상임위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특히 많은 예산 투입과 사업 진행 등 업무의 과중화로 담당 공무원들이 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단 관리의 역할까지 더해져 업무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0년, ’22년 문화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행정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 자체 예산이 2023년 기준 약 237억 원으로 재단 자체에서도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고 가리는 한에서 심사위원 명단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였으나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의 해석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문화재단에 대한 수성구의 감사요청 또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개월간 자료요청 과정에서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 부분에 있어 한정적인 자료 제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수차례 반복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본 의읜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수성문화재단 등 수성구 내 피감기관 인사 채용 시 전 직장에서의 징계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받거나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답변)

심사항목 중 청렴도 및 도덕성이 20점이나 배점되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렸고요. 경력과 실력이 뛰어난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 청렴도,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다음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구청장 답변)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 수성구의 대안은 있습니까?
(구청장 답변)

앞으로 피감기관의 인사 채용 시 중징계 이력 등을 서류로 제출하거나 심사항목 및 배점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절차 보완이 가능하다면 절차 보완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인사 채용 관련하여 이번 사건을 감사하기를 청장님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청장님은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답변)

수성문화재단에서 직원채용 시 합격자 제출서류 중 부정 합격 시 합격 취소 동의 서약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수성문화재단 계약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로서 최종합격 이후라도 부정 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원채용 시 채용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채용직원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부정 합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답변)

본 의원이 의회에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청장님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요.
본 의원에게 대구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채용자 K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에 그 진실은 모릅니다. 그 증거로 여러 장의 사진과 기사, 블로그 내용, 동영상 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 의혹자 A씨가 이번 심사위원으로 들어왔고, 채용자 K씨를 평가하였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 합격으로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번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수성문화재단의 인사채용 관련 감사를 요청드리며, 감사에 앞서 정례회를 마치고라도 인사채용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별 평가서를 담당과 공무원, 상임위 위원들, 구청장님이 직접 자료제출이 아닌 열람으로 이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청장님은 응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답변)

수성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수성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이 뛰어나며 올해도 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지표로 타 지자체 모범 또한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성구를 위해,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신 결과입니다.
중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같이 근무한 이력도 있으며 혹시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심사위원과 이해관계 등이 있다면 수성구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잘하고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채용 관련 비리로 인해 잘한 것이 모두 묻히고 부정적인 여론과 이미지만 부각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인사채용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밝혀 실추된 수성구와 문화재단 이미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드리게 된 이유는 처음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렇게 청장님처럼 청장님 직접 열람하시고 보여주신다든가 적극적인 소통과 행정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같은 답변만 오고 또 본 의원이 의원 교육을 가거나 다른 의원이나 다른 의회에도 이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지방자치법상에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다양한 것들을 가리고 하는 선에서는 제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수성문화재단의 관리·감독 및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방의 출자출연법에 기인해서 관리·감독 권한은 수성구청장에게 있고, 운영은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필요 재원은 구의 출연금 및 위탁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들의 홍보에 대한 의욕이나 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률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위원의 명단 그리고 심사위원이 평가한 평가점수 이것을 요청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양심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평가한 평가결과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법률을 따라야 되죠.
만약에 심사위원이 누구이고, 그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들을 다 안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둘째는 의원님들의 그러한 활동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줄여서, 심사위원 명단을 가려서 그 심사위원이 누구냐, 안 밝혀지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 명단까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점수를 매긴 것까지, 그 양심의 자유를 헤쳐서까지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그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이고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요즘 개별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하거나 개별적으로 자료를 많이 요청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초임 직원들이나 어떤 직에 있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지가 오고 하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과 절차가 보호하는 규정은 정상적으로 의장님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의장님이 그 서류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하고의 원만한 감사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여 줍니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개별적 직원들보다는 적어도 간부 이상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수성문화재단 등 수성구 내 피감기관 인사 채용 시 전 직장에서의 징계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받거나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의 징계내용은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청렴포털사이트에 공개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그 이하의 징계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안이 있고, 만약에 해임이나 파면 같은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삼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징계사항에 해당되어서 그것을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그분이 3개월간의 정직 이후에 그 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채용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임용하기 직전에 합격은 되었고, 임용하기 직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에 그것을 듣고 다시 이 문제를 인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심사위원들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후에 추가되었다 하더라고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징계를 3개월 정지를 받았더라도 계속 근무해서 근무의 상태를 유지했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임용해서 유지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사로 뽑아놓고, 결정해 놓고 그 사람을 다시 적격자가 아니라고 하기가, 그렇게 하려면 아주 중대한, 또 돌이킬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위반해서 그 안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의심하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근무를 잘했고 또 영전을 해서 다른 기관으로 갔어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 수성구의 대안은 있습니까?)
우리 재단에서 인사 채용을 하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채용과 관련해서 다 스크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5월 정도 되면 문화재단을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인사 채용 관련하여 이번 사건을 감사하기를 청장님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청장님은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재단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또 우리도 5월에 재단 감사를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공개할 일이 있으면 의원님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런 문화 쪽에서 일을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특히 대구는 문화 쪽에 어디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문화계와 관련되어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진도 찍고, 같이 만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하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사진을 같이 찍었다 해서 그것이 이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디 가서 누구하고, 주민들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것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수성문화재단의 인사채용 관련 감사를 요청드리며, 감사에 앞서 정례회를 마치고라도 인사채용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별 평가서를 담당과 공무원, 상임위 위원들, 구청장님이
직접 자료제출이 아닌 열람으로 이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청장님은 응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때의 권한과 이 관계를 어디 가서 변호사들이나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이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자료를 달라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심사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게 되면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뭔가 이 심사뿐만 아니고 다른 심사위원회에 가서 양심에 따라서 심사할 수 없는 처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법률이 보호하는 것이고요.
특히 개인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성이 우리가 어디 사진 한번 찍었다고, 어디 가서 같이 만났다고 그것을 심사위원과의 중대한 문제로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