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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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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구 민간위탁 등 계약관계의 과정과 결과는 적정한가
회의명
제240회-제3차 본회의(2020.12.15 화요일)
의원(질문자)
김성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첫 주자로 하게 되어서 평소에 안 하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이 엄동설한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 3차 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연말인데 43만 수성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연말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우리 구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1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금고의 지정은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곳이 단수여서 재입찰을 했는데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만 따져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고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기로 한 이후 늘 동일한 하나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했고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또는 다른 부문도 그럴까였습니다. 우리 구가 대행, 용역 등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개인 또는 단체, 법인 등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부문은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147개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대행, 용역의 방법으로 단체, 법인 등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을 수탁 또는 대행하는 단체 등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147개 사업 모두를 확인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단순대행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무 31개에 대해서 최초 위탁 시부터 지금까지 수탁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31개 시설 중 자체 운영위원회가 조직된 두 군데 그리고 상급기관이 지정하는 세 군데 그리고 최초위탁인 여섯 군데를 뺀 나머지 21개 시설에서 최초위탁 후 지금까지 길게는 29년, 25년 짧게는 3, 4년에 걸쳐 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이 계약을 맺는 경우가 77회 됐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내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위·수탁 계약이 동일한 단체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뿐 아니라 사업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단지 앞서 언급한 재계약 횟수를 두고 논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의와 상관없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수탁, 대행, 용역 등 이런 유형의 계약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여러 조건을 내겁니다.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하라, 계약기간은 2년 내지 3년으로 하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의회에 보고하라, 재계약을 더 하려면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공개경쟁으로 하라.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상호 신의 속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계속하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공공기관의 사무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새로 계약을 해야 하고 그것도 한 번뿐이고 다음에는 또 입찰공고를 내 새로운 수탁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업무의 연속성에도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충족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공공성의 가치 또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시너지까지, 이 가치가 더 크고 더 올바르다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와 규정은 이렇게 후자의 가치가 더 크고 그 효용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올해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올해 하반기에 우리 구 청소년수련시설, 즉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공고된 제안요청서 중 정량적 평가기준을 보면 보유 인력의 전문성 항목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0명 이상과 그 이하를 배점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상근직원이 10명 넘는 곳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상근직원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10명 이상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적정한 기준이 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그에 맞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될 일이죠. 해당 제안요청서에 적시한 위탁조건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수탁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운영체계와 회계기준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수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전문인력을 논한다는 것은 기존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인력을 수탁기관의 인력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는 엄연히 앞서 말씀드린 위탁조건에서 내건 ‘하부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고용된 청소년지도사를 독립된 그 기관에 시설의 직원으로 보아야지 그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수탁업무의 신규진입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진입장벽을 두고 기존 수탁자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은 또 있습니다.   

(자료 화면)   
정량적 평가 중 사업수행실적에서 여성가족부 시행 종합평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배점하는데 신규는 모두 0점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기준 중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는 ‘수련시설 운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진입자에게 기본점수가 아닌 0점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진입장벽인 동시에 여타의 심사기준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 번이라도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는 보통 적정(3점) 이상의 평가를 받는데 신규참여자는 평가결과 매우미흡인 1점보다 못한 점수를 받으니 어떻게 신규참여자가 정량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 화면)   
진입장벽 외에도 특정 단체나 법인에게 유리한 기준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평가 배점 5점으로 높은 항목인 재산규모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자산 30억원 이상에 5점, 20억원 이상 4점 이런 식으로 해서 5억원 미만은 1점으로 세분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극히 드문 일부의 법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시설 수탁기관 평가 항목과 비교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료 화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7월 공동주택지 내 신규 설치하는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운영위탁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자료 화면)   
7월 16일 처음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웬일인지 같은 달 31일에 변경 공고를 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살펴보니 위탁체 선정기준이었습니다. 해당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최초 공고에서 고득점순 3명을 선정하는 사전적격심사 항목을 시행규칙과 달리 별도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변경공고된 기준에서는 서류심사에서 정량평가 고득점자가 그 점수를 그대로 안고 2차 정성평가를 더해서 선정되는 것과 달리 사전적격심사인 1차 심사와 면접심사인 2차 심사 항목 자체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 완전히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고의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진입장벽을 통해 막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그런 오해를 받거나 그로 인해 우리 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계에서 수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던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효율과 업무연속성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많습니다. 경쟁이 없는 생태계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공성은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화면)   
앞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수탁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운영체계와 회계기준을 가진 독립기관’이라는 민간위탁시설의 원칙이 있음에도 우리 구의 시설을 버젓이 수탁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명명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위·수탁계약 관계는 대체 어디쯤 와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구청장께 두 가지 여쭙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탁 공고 과정에서 신규진입자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기존 수탁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간혹 특정 단체와 기관에 유리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위·수탁 관계에서 기존의 수탁자가 지속적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현실에 대해서 위·수탁의 기본 취지에 비춰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김성년의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뽑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신규진입의 문제를 촉진시켜서 경쟁을 촉발시키고 또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조직의 안정성, 운영하다가 갑자기 무엇이 잘못되어서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공모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을, 항상 그런 위험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어떤 경쟁에서 오는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대부분의 민간위탁 규정상에 전문인력이 얼마냐,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재산의 보유 부분이라든지 재정건전성 이런 것을 치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운영한 실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중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정량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좀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10점, 0점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지는 못하다. 그런데 92% 정도 재계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가치에 치중하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여러 지역의 공고기준, 평가기준들을 참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에 1차적인 것을 했다가 변경한 것도 사실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39개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걸러내서 그다음 2차적으로는 면접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걸러내지 말고 1차에도 많은 것을 달라, 기회를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유연하게 우리 사무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평가기준들을 특정적인 시기와 시장구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평가기준들을 보고 같이 비교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가치가 우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고 물을 때는 저는 안정성이 최고 1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각 조직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할 것이고 또 감사팀들이 나가서 사무감사들을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체를 감안해서 다음 재평가 시에 고려하는 것, 그리고 신규진입에 대해서 한 조직 구성원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든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구성원들이 현재 아무도 없는데 계획만 가지고 들어와서 평가를 받아서 신규 채용하겠다 할 경우에 그게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기준들을 보면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운영하는 상황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을 어느 정도 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계약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평가기준들을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들을 전체 검토해서 새로 기준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