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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장애 도시 수성을 위한 제언
회의명
제233회-제4차 본회의(2019.12.24 화요일)
의원(질문자)
김두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2019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한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망대로 온 세상이 평화롭고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염원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장애 도시 수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인구는 잠재적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항시적으로 수많은 사고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고위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 및 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시환경, 건축환경과 같은 하드웨어적 환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환경도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건축물과 시설에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배려하는 무장애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된 도시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개별시설물과 도시기반을 계획·설계·시공하여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장애시책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근거하여 무장애시설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동구와 경기도 그리고 공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무장애) 디자인이 장애인을 위해 장애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격과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개념이라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처음부터 장애물 자체를 설계하지 않는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2011년 3월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경우 적용범위는 접근로, 주차구역,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관람석, 접수대 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2013년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는 이름은 다소 다르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증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외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주시, 여주시, 진주시, 포천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는 2017년 8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들도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이후 무장애 도시 - 장애인 친화도시 구축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무장애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사례는 진주시의 사례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구현코자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City’)를 선포하였습니다. 진주시는 중앙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경우 정부에서 인증하여 공신력을 담보하고 무장애환경에 대한 수준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제도이나 인증 절차와 심사, 심의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민간 부문의 접근이 쉽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지역 여건의 특성을 반영한 진주형 ‘시설별 무장애시설 인증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있으나 이는 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공공건축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진주성과 같은 역사관광시설, 중앙시장과 같은 재래시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같은 지역 내 대학, 기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도 현장조사를 통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는 5년마다 종합적인 지속가능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진주시 무장애 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진주시 무장애도시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인증을 위해 ‘진주시 무장애시설인증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장애인, 여성,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장애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판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미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5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수성구 무장애 만들기 지원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신천동로 3개소에 휠체어 등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성구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기존에 설치된 점자보도블럭의 실태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범어2동에 무장애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범어2동 주민센터, 범어3동 주민센터, (주)우리식품 등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쳐서 21곳이며 이 중 수성구청이 신청한 시설은 9곳입니다. 새로 조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시설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과 21곳의 행정복지센터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수성구를 대표하는 우리 구의 얼굴인 수성구청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출입구에 접근로를 마련하고 높이차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청사의 출입구는 보시다시피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휠체어는 청사 좌우 쪽의 측면에서 경사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건물 안 좌측에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우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좌변기 역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들어 주출입구에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 지은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접수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깊이와 높이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안내데스크 또는 민원접수는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높이와 깊이가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시각 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해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도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공원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범어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범어도서관 정면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인, 임산부, 유모차와 함께 가는 부모 등 이동약자들이 접근하기에 위협적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통로가 도서관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있고 가장 멀리 돌아서 가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내려서 장애인 이동통로를 따라 범어도서관으로 진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어도서관 또한 장애인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수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맞는지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능하면 2020년에 이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기준에 맞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새로 증·개축을 할 때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수성구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만이라도 무장애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내년에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수성아트피아와 범어도서관의 경우 이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장, 공원, 근린시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 진주시 등의 사례에 입각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자체 인증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무장애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시장, 편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넷째, 수성구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성구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장애 도시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걷기 좋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각을 담는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슬로건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 수성’입니다. 두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도시는 진정한 걷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어디에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라야 진정 걷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품격 있는 사람의 기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배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겠지만 행정의 배려는 그것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 수성구가 품격 있고 배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사회적 약자가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곳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결코 행정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수성구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로 한걸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김두현의원님께서 우리 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 무장애 도시의 시범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무장애 도시 시범사업과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두현의원님께서도 적시하다시피 특히 경사로판 또 신천동로 힐체어 접근 경사로 설치 등등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와 복지센터 등 각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계획이라는 큰 용역을 내년에 해서 거기에 전수조사를 담겠습니다. 담고 구체적인 저희들 방안도 거기에서 찾아내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구청사가 좁고 또 오래 되어서 사실상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한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 내에서도 고칠 것이 있으면 우리 구청사의 기본적인 이전이라든지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한 부분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 공공시설 부문인데 이 부문도 저희들이 해마다 공원을 3개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어도서관하고 아트피아 리모델링 시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토지의 지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장애인시설을 만들기에는 과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시장, 공원, 근린생활시설 자체 인증기준 수립에 관한 것인데 신축 공공건물에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의무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장애인 개발원에 인증의뢰를 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정규모 이하의 대중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공공시설인 경우에도 과거에 지어져 있는 특히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입지 전반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는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없는 처지 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입지 대지면적을 너무 적게 해서 외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분리하고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 맞게 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대부분입니다. 대규모적으로 250평 이상의 행정복지센터를 추가로 건축할 때 25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지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김두현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일정규모 이하의 대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유도하고 또 인식전환을 통해서 실현해 가야 되고 또 민간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능한 경사로판 설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유도 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한 무장애 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시범지역 선정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수립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시범적 도입을 위시해서 아마 시간의 어떤 시나리오가 그렇게 빨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장애 도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라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 구에는 지금 없는데 이것을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하면서 장기종합계획에서 조례안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그리고 노인, 어린이 그리고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