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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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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회의명
제233회-제2차 본회의(2019.12.03 화요일)
의원(질문자)
황기호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고산2동 주민자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각종 많은 어지러운 시국 아래 마음의 고생, 경제의 어려움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위해 마무리 잘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庚子年)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다복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본 의원이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많은 관심과 활동으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고산 지역구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해를 구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설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있으며, 기능면으로는 주민생활을 관련한 동행정 업무에 대한 협의 그리고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의 수탁입니다.

주민자치 업무로는 주민총회, 자치계획, 마을신문, 교육활동 및 행사 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비전과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의 역사, 인구, 문화, 교육, 환경, 경제, 행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통계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여 지역 알기가 우선 되어야 하며, 정기교육 및 연수 그리고 학습자조 조직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개별자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설치 운영되는 기관, 시설, 사업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게 주민이 직접 참여 및 운영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산2동 주변의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디움 및 주변시설, 라이온즈파크, 알파시티 축구장, 파크골프장, 육상진흥센터, 대구미술관, 고모역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복지시설 2개소, 군사시설 3개소, 교통시설 6개소 등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많은 시설물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운영의 기회를 갖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것 또한 병행이 되어야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분권의 시작이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회의 근본취지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운영회칙 제3조의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제1항 본회는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운영원칙의 준수 및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수탁이 가능한 행정기능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안정적인 본회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잠시 피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7일 자 매일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분권(地方分權)이란? 권리를 지방으로 나누는 것 즉, 중앙으로부터 집중된 많은 권리를 지방정부로 나누는 것,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능의 책임과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살림을 살다 보면 지방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지방의 균형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하달식이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 문화, 행정 등을 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권 구청장님! 앞에서 언급한 고산2동 주민자치회 운영회칙 제3조의 운영원칙 1항, 위·수탁이 가능한 행정기능을 적극 발굴과 2항,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능면에서 언급했듯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의 수탁이라고 하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고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체육시설 운영 사업계획서, 화랑공원 테니스장 및 알파시티 축구장 수탁운영 계획서를 만들어 자주재원 마련과 운영을 통하여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심의에서 좌절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한 주변 많은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자생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모모 개인이 응모하여 운영했던 고모역사 문화공간 활용 부분에서도 주민자치회 회원 분들의 아이디어와 재원을 활용하여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외에 많은 아이디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의도에 맞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으로 단순하게 일시적이지 않는 지속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함께 했으면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 경제, 행정 등의 민주적인 참여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목적이 아닐는지요? 일례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고산농악대가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의 활성화와 지방자치화의 밑거름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방향성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황기호의원님께서 지금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발족한 시점에 즈음해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주민자치는 행정의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주적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독립과 위탁기능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제약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처음이고 시범적인 관계로 어떤 특정사무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수탁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밀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무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부분, 결식아동 부분, 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직영사업들 부분, 작은도서관 부분, 공영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상당히 제약되어도 괜찮다는 측면에서는 수탁기능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현재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빨리 이것을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해에 조직개편안을 통과해 주신 내용에 보면 우선 2개동을 선정해 조직 1명을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1명은 동에 기획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면 아마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협조해서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지 위·수탁 문제 등에 상당히 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김성년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 동의해 주셔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또 대구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아마 활기를 띠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화랑공원 테니스장, 알파시티 축구장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공원 테니스장하고 알파시티 축구장을 보게 되면 공간적으로 알파시티는 고산2동에 있으니까 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화랑공원 테니스장은 고산2동 자치회에서 관여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육성사례도 있고 또 수성구 전반에 걸쳐서 지역민들 모두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 자체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문성 측면이나 공간적 한계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회가 그런 전문적 기능을 갖추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수탁기관 공개모집할 때 체육회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심사기준이 체육시설 운영실적, 운영에 관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조건이라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체육회가 수탁기관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황기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 주민자치회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체육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면기능이 증대될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주민자치회 자생망은 우선 출발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3,000만원 지원되고 또 저희들 인력도 1명 추가되고 또 주민커뮤니티센터의 리모델링 예산도 2020년 본회의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치회 스스로도 각종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도 상당히 길러지지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각종 하천사업이라든지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 밀착적인 사업에는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여기는 주민자치회가 들어오지 않고 문화원에서 단독 수탁업무로 해서 들어왔는데 고모역사는 아직까지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사업운영의 방향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또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측면 또 여러 가지 핵심콘텐츠를 구축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고산 주민자치회가 참여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점차 그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황기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