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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대하여
회의명
제232회-제2차 본회의(2019.10.22 화요일)
의원(질문자)
육정미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부름꾼 범어1, 4동 황금1, 2동을 지역구로 한 수성구의원 육정미입니다.
발언 기회를 할애해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공무원입니다. 구의원이 되고 집행부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본 의원의 복잡한 여러 가지 심경들을 들여다보면서 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합니다. 약속한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범칙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구청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세금의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어진 권한보다 더 무겁고 엄중한 책임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방식을 가격에 의한 전자입찰방식 즉 적격심사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도 방대했고, 용어도 어려웠고, 저 또한 게으른 탓에 앞뒤 맞지 않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 관련한 민원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고 들여다볼수록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빌미들이 있었습니다.
수성구 관내에서는 2001년부터 2권역을 우성환경이 대행용역을 18년간 지속적으로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폐기물 업체들에 문제들이 생기자 수성구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받게 됩니다. 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부패유발 요인이 상존하고 조례에 근거 없이 기존 업체와 장기계약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부패를 차단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이후 수성구청은 2016년 계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여전히 대행자의 자의적 선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함께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차량에 실어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부정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세금이 포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모색하거나 사업자를 따로이 두어 차고지를 따로 두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수성구는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황금2, 파동, 두산동, 지산1·2동, 범물1·2동 7개동을 원진기업이, 2권역은 범어4동, 만촌1·3동, 고산1·2·3동 6개동을 우성환경이, 3권역은 수성1·2·3·4가동, 범어2·3동 6개동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통합계약을 하고 1권역을 담당하는 원진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2권역을 담당하는 우성환경은 2001년부터 수의계약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까지 대행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장장 18년을 한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또한 원진사업은 보통 2개의 권역을 맡기지 않는 것과는 달리 3권역과 1권역 2개의 권역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성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해 왔고, 원진은 2016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2년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진행되는 평가점수에서 우수점수를 받아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수성구는 2016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수성구와 달서구, 북구, 서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동구, 달서구, 남구는 적격심사를 통한 가격경쟁 즉 완전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주로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에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성구에서도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업체가 수성구청 담당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 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통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대행비용이 산정되면 그 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 3% 내에서 15개 가격을 도출합니다. 그 가격들 중에서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의 87.735%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적어내는 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공고문에 원가계산을 해서 올린 금액의 100%에서 98%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용 면에서 더욱 저렴해지는 것이고,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가 100%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업체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구청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매년 말 수성구청에서는 용역을 맡겨 생활폐기물 대행용역비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을 합니다. 2018년 9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수행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비용원가조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3개 권역에 수집·운반 비용이 총 47억 5,962만573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는 처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권역은 황금2, 파동, 두산동, 지산1·2동, 범물1·2동 7개동을 원진기업이 22억 1,601만5,848원의 용역을 대행하고 있으며, 2권역은 6개동을 우성환경이 15억 7,144만1,372원에 대행하고 있고, 3권역은 수성1·2·3·4가동 등 6개동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통합계약을 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제외한 9억 7,216만3,353원이 계약 대행금액입니다.
원가계산 항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권역을 예로 들면 22억 1,601만5,848원의 원가계산 안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직접노무비는 10억 7,297만21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게 제공되는 간접노무비가 1억 4,540만7,822원이고 수거차량 수리비 등 감가상각비가 1억 2,982만4,672원, 미화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책정된 복리후생비는 5,131만8,079원, 수리수선비, 보험료, 유류비, 세금과 공과 항목이 책정되었고 업체 나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경비가 2,060만6,197원,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은 행정적 업무담당자 인건비 지불을 위한 일반관리비가 1억 8,331만5,065원입니다.
그리고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보장해 준 이윤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10% 수준인 1억 9,955만129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낱낱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이윤구조가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기타경비 2,060만6,197원과 보장해 준 이윤 1억 9,955만129원 그리고 간접노무비, 이것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부산 연제구에서도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간접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였죠. 1억 4,540만7,822원, 복리후생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131만8,079원과 일반관리비 1억 8,331만5,065원을 합하면 업체가 함부로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금액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원가금액의 50%를 넘는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업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는지 나름 감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업무는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44만 수성구민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법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따로 폐기물사업자들이 사업장으로부터 수거비와 처리비를 받아서 사설로 운영되는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을 하고 폐기물처리비는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수입이 되겠죠.
우성환경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 2018년 기준 112개 사업장 중에서 11개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운반을 맡아 수집량이 18만3,260㎏ 약 183톤 정도가 됩니다. 후발주자인 원진도 3개 사업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같이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리는 많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에 사업장 쓰레기를 섞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와... 주무관님 사진 아까 나왔었습니까, 혹시?
이건 아마 다른 전문기관에서 민원을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에 사업장 쓰레기를 섞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고용한 환경미화원과 고용직원들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에 동원하는 경우, 더 나아가 간접노무비와 복지후생비 미지급 등 이것과 관련한 비리는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직접노무비 부정수급에 비하면 애교일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 사업체가 얻는 이득이 있다면 이것 또한 세금을 착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우리 수성구에 있는 관내 업체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성구에서는 3개 권역에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이나 소각장 SRF에 처리하면서 수성구청에서 지불한 금액이 2016년에는 처리비용만으로 7억 8,711만9,000원이고, 2017년에는 7억 6,680만4,000원, 2018년에는 8억 882만4,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안에 온전히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비용만 지불되었다고 현재 대행업체가 장기 독주를 하는 환경에서는 기꺼이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독점해 오고 바뀔 것 같지 않은 업체인 경우 그 업체가 자행하는 부정행위를 환경미화원들조차 쉽게 내부 고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들이 바뀌고 계약기간 만료 뒤에 다시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는 경우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환경미화원들은 수성구 청소행정의 진정한 주체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여섯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수성구 생활폐기물 운반 업체 우성환경이 18년간 수거업체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업체와 이렇게 오랜 기간 계약을 맺어온 것입니까? 또한 이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현재 1권역과 3권역을 원진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2권역은 우성환경이 18년간 해 왔고요, 보통 이렇게 2개의 권역을 한 업체에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앞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뒤섞여 생활폐기물로 둔갑하고 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수성구청도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가격에 의한 경쟁입찰로 변경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수성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와 사업장폐기물 차고지를 따로 둔다는 것을 명시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세 번째 질문과 함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육정미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이 처리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공정성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으냐 그런 질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우성환경이 18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계약을 맺어온 데 대해서 자연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과거와 현재를 우선 비교해 보면 2010년 이전까지는 3개 권역이 아니라 2개 권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리계약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수성구에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만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개 업체밖에 그 당시에 허가를 안 받았는데 그 2개 업체가 1, 2권역에 들어오니까 수의계약을 계속해 온 겁니다. 그것이 2014년 권익위원회에서 “경쟁성을 도입해라! 그것이 상당히 부패할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2016년부터 공개경쟁으로 바꿨습니다. 그 공개경쟁의 선정과정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선택을 했고 아까 육정미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몇 개 구청이 그것을 채택하고 있고 또 다른 구청에서는 적격심사와 가격경쟁에 의해서만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문제인데요, 이 두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행에 대한 가격적 차이는 10% 정도 난다고 봅니다. 이 10%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순히 가격경쟁에 의해서만 할 경우에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은 낮아지지만 그것이 결국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 내부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다 보면 개개의 환경미화원들에게 돌아갈 조건들이 약화되고 또 그 전체 구성원과 회사가 긴밀한 경영적 목표하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베풀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경영목표로 해서 운영해 갈 때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도 반반 정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과 가격경쟁에 의한 방식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북구 같은 경우에도 가격경쟁에 의한 체결방식을 했었는데 갑자기 업체가 그 가격을 유지 못하니까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니까 바꾸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북구도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답변이 끝나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의 사례들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떤 시스템이 10%의 가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청소수거의 안전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들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을 판례로써 이게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순노무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권역에 우성환경이 2016년에는 3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결국 우성이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보통 2년 기간이 끝나면 2018년도에 그간의 업무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좀 우수하다고 하면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재연장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앞전에 수의계약한 시점까지 다 합하면 18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평가를 한, 민간도 참여하고 교수님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 참여 부분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원수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권역과 3권역에 원진기업이 2개 권역을 맡고 있다.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2016년에 1, 2, 3권역을 동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2개 업체만 응찰했는데 그러니까 1, 2, 3권역이니까 1개 업체가 1, 2, 3권역을 대행하여서 그때가 원진이었고, 2016년 2년 계약만료 후에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선정 시에 3권역은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로 선정돼서 연장이 되었고, 1권역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격일 수거가 매일 수거로 바뀌니까 계약조건이 바뀌어서 공개입찰을 다시 실시했는데 3개 업체가 응찰해서 그중에서 원진이 또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 선정과정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이분들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 입장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1, 3권역을 원진이 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뒤섞어서 버린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 폐기물 버릴 때 벌써 입력을 합니다. 전산과정으로 입력을 해서 거기 가서 버릴 때도 버리는 과정의 전산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버릴 때 그 현장에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불시에 봅니다.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걸리면 다음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비울 때도 다 비디오로 촬영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정 비운다면 조그마한 쓰레기봉투에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한 사업장의 폐기물을 차로 싣고 가서 버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가 동시에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을 우리가 계약조건으로 걸어서 계약의 자유원칙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차고를 사업자가 따로 두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명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되거나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취소, 다음에 계약을 못하도록 제한을, 자격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격에 의한 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아까 제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차고 분리하는 문제 이것도 제가 법적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과 그다음에 가격경쟁에 대한 결정방식 2개를 놓고 저희들이 다른 구청과 서울에 있는 다른 구청들의 상황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가격상 10% 코스트(비용)를 더 주는 것이 주민 서비스라든지 또 수거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