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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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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현장 민원발생과 소극적 행정에 대하여
회의명
제231회-제2차 본회의(2019.09.09 월요일)
의원(질문자)
육정미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본 의원의 지역구 황금2동 692-4번지에는 지상 30층, 지하 1층 9개동에 750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평당 2,018만원의 분양가를 받는 힐스테이트 황금센트럴 아파트가 착공신고를 하고 7월 내 내 철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만큼은 덥지 않았지만 38도를 넘나들던 7월 한 가운데 건축현장 사방위 중 한 곳에 위치한 낡 은 황금시장 상인들은 철거과정의 분진, 소음으로 며칠 문을 닫 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다가 시정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면 다시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 이상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돼 공사 전에 해당 지자체의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서류상 형식에 그 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감방안 첨부해서 구청에 제출하고 그 저감방안에는 노면살수, 방진벽 설치, 물뿌림 등의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 니다.
그리고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공사현장에서 저감방안이 제대로 실천되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수성구청은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지켰는지, 법규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황금2동 건축현장의 사진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지가 쌓여있어서 손가락으로 짚으며 위에 먼지 두께가 보일 정도입니 다. 명품이라 자처하는 수성구에는 15개의 주택건설사업이 추 진 중에 있습니다. 3군데를 빼고는 모두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 은 것입니다. 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든... 조건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 구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 받았든 착공신고는 모두 건설현장이 있는 구청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사 일정과 안전관리 계획 및 교통대책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해 겪게 되는 주민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15개 사업 중에서 착공설명회를 한 곳은 6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그 6군데의 설명회의 자료를 구청에 요청하니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수성구청은 지도·감독의 권한을 내려놓은 지 오래인지 모르겠 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려 한 적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착공신고 후 주민설명회만으로 근본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2년이 넘게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분진과 소음, 균열, 교통피해와 재산권의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에 착공신고 시 하게 되는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 내용 안에는 발생하게 될 분진과 소음, 균열에 대한 피해대책 등 안전대 책들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는 설명회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회 내용 파악도 모두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건설현장의 공사로 인한 피해, 분진, 소음, 균열 등 안전문제를 앉아서 그대로 당하게 되고 때늦은 민원제기로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은 건축과정 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자신들의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잘못된 사람을 만듭니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보상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일방적 강행에 피해만 고스란히 남게 되고 대응하는 태도에 분노만 더한 끝에 보상이라도 받아야 덜 억울하다는 심정이 되고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지자체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민을 감싸야 할 구청에서는 보상에만 눈이 먼 사람 들로 상황을 오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러한 견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축현장의 민원은 보상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생존권 민원입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이렇게 안이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나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미세먼지에만 적용된 내용이긴 합니다.
수성구청이 건축현장의 소음과 분진 그리고 균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이후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성구청은 수성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는 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수성구청은 공사현장의 피해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상가들의 영업활동이 방해받아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에는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작은 피해를 감수하고 큰 피해를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공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가 주민들 한사람 한 사람의 건강권의 침해와 환경권의 침해보다 더 크고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논리에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발전만을 도모했던 개발위주 경제성장에만 몰두했던 과거 70년대 전근대적 의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며 무엇보다 건축업자의 입장에 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2년 넘게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진행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관리·감독을 해 야 하는 것은 구청의 책무입니다.
재건축·재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근시안적 도시계 획수립에 대한 언급은 뒤에 남기겠습니다.
시나 구에서 사업승인 받은 전이나 후에 이루어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보다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인 경우 착공신고 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건축현장의 소음과 분진, 균 열,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 그리고 교통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야 합니다. 바로 공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취합하여 피해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앞서 주민들에게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 사실을 취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의 분진과 소음, 균열 등 안전문제와 그리고 교통난을 줄이기 위한 대책수립을 고민해 주십시오.
공사현장에 관리·감독의 방안 다른 곳에 없다고 하시는데요. 알고 봤더니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365일 24시간 기동대를, 소음 처리기동대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재건축 및 대형공사장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일별 작업공정, 미세먼지, 소음표출 등을 표 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청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공사장안쪽을 들여다보면서 가림막, 방음벽, 살수차 가동 등 법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산먼지 대책사업장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음 등의 기동단속반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강동구에서는 휴일근무 2명씩 교대근무로 시간선택제 4명을 채용해서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남시 중원구청에서도 IOT 활용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원격감시를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민원에 있어서는 중재회 의를 개최해서 그 민원을 시공사와 시청, 민원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은 그 민원을 더 부추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입니다.
세 번째, 피해사실을 취합하여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전주민교육을 실시하라고 본 의원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또 발생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 취합과 피해사실 확인절차에 대 해 업체와 연계한 보상팀 가동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에 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의 네 가지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 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경제환경과
육정미 의원님께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 민원사항을 적시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셨는 데 저희들이 안고 있는 난제이기도 하면서 지역공동체에 상당히 파급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중요한 이슈를 다루어 줬다고 생각하고요.
기업과 사업자와 주민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지역의 도시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가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 큰 정부를 원하느냐, 작은 정부를 원하느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와 뒤에서 일어나는 주민들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보상 관계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메카니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시라는 것은 저는 상린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당위적인 의무와 책임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상호 인접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전제 위에 도시계획이나 도시문제는 다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힐스테이트 황금센트럴 공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첫째, 육정미 의원님이 제시하는 현장의 비산먼지, 진동,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조직에 대한 확대라든지 다양한 기술적, 아까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취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해 왔느냐 하는 문제에서 첫째, 행정예고라는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행정예고 제도는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졌고 그 행정예고 제도로만 주민들이 인지하고 답지하고 하는 부분의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양적, 질적인 측면이 커야 되는데 행정예고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제가 오고 작년 8월 1일부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절차에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건축승인을 하기 전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규제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법적 절차에 없던 절차를 만들어서 사업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와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지하고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 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제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사전 설명회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법적 절차가 아닌 절차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높이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코스트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떤... 사전에 육정미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권리의식을 갖고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중요한 곳에는 착공하기 전에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앞에 서서 설명회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아닌 과중한 절차로 어떤 행정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대상이 될까봐 저희들이 피해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시 지도·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 인력으로 난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봤지만 아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을 말 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현장에 대한 주민불편사항들의 대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 니다.
피해사실 취합보상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주민을 중재하는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업자를 불러다가 보상해라!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 다 하는 중재회의는 현재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 중재자로서의, 법적 의미의 중재자로서 어디 가서 보상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것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요청이 이렇게 많으니까 주민들의 이런 요청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어떤 것을 이해하고 공사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권고하고 지도 정도를 하지 거기에 개입해서 보상의 액수를 정하거나 보상의 깊이에 압력을 넣는 듯한 그런 것은 하기 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보상과정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보상 부분은 공사를 하기 직전에 대부분 1차로 끝이 나는데 거기에는 계약조건들이 다 개별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뒤에 공사를 착공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전에 보상한 부분과의 격차 때문에 2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과정이 그렇게 발생해 오고 있고 이런 과정을 조정하고 들어가서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트레이닝 된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