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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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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망월지 보존의 필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회의명
제231회-제2차 본회의(2019.09.09 월요일)
의원(질문자)
김두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우리 구 욱수동에 위치한 망월지는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양서류 10종 중의 하나인 두꺼비의 전국 최대 산란지로서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망월지 두꺼비 산란지는 2007년 3월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망 월지에서 발견된 이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2010년 꼭 지켜 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전국 112군데 중 한 곳입니다. 또한 대구시의 용역에 의하면 망 월지는 습지·야생동물보호지역 등 서식 환경이 우수한 31곳에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생태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생물 서식처 관리 및 도시개발·보존사업 때 해당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에도 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역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망월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꺼비 서식지를 발견한 2007년 3월 이후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2008년부 터 매년 2월과 3월에 수성구자연보호협회와 함께 로드킬 방지펜 스를 설치하는 등 두꺼비 생태보호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 는 공원조성 용역을 실시하여 생태통로 2개소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렇게 생태통로 2개소를 조성하고 그리고 로드킬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두꺼비 생태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망월지 옆에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대구경북녹색연합과 망월지 두꺼 비 보존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매년 8회 정도 망월지를 비롯하여 수성구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 예를 들어 고산에 있는 철새보호지, 철새 보호지 등과 함께 그런 것들을 둘러보는 수성구 생태체험투어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중순부터는 새끼두꺼비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그림과 같이 새끼두꺼비들이 매년 5월 중순부터 서식지로 이동할 때 보호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생태적 가치와 함께 종교단체와, 환경단체, 구청의 지속적 인 보호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망월지가 훼손될지도 모른다, 개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반시설 저수지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최근 망월지 주변 토지(923㎡)를 소유한 한 지주가 낸 지목변경 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목이 유지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망월지는 국유지가 20%, 사유지가 80%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지면서 지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성구청은 망월지의 지주·수리계원·시설 이용자들이 낸 농업기반시설 일부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하며 망월지에 대한 보존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주들은 과거에 비 해 저수지 인근 농경지 면적이 줄어든 만큼 농업기반시설로의 기능이 약하다고 하지만 재해방지 기능과 더불어 생태적 보존가치가 있기에 망월지의 용도폐지 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망월지 일대를 향후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서초 구의 경우 두꺼비 서식지인 우면산 일대를 두꺼비 자연생태공원 으로 조성하였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서도 원흥이방죽 일대를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하면서 망월지에 대한 보 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수성구청의 망월지 보존에 대한 의 지가 분명한지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왜 망월 지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지, 우리 구가 생각하는 보존이유는 어떠한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망월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생태공원으 로 조성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는 시점에 새로운 도 시공원 신규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도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야생동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보호(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예산 확보에도 용이 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생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5조에 따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 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9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특별시장, 광 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생태 공원의 설치를 우리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 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라 개발로 인한 자연의 훼손 이 불가피한 경우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납부토록하고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지 금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생태계 복원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되돌려 주는 사업인 생태계보존협 력금 반환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망월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떠한 계획과 방향을 세우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용도폐지 신청 반려 이후 2009년에 이어 지주들의 용도폐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지소유주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에 저수지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전체 폐지 가 아니라 부분 폐지를 신청하는 등 과거와 다른 소송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망월지 주변은 망월지 이외에도 수많은 자원이 있습 니다. 임진왜란 때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전사한 박응성 의병장이 왜적을 막기 위해 쌓은 망월산성, 망월지 뒤의 산입니다. 망 월산성의 흔적이 망월지 뒤편의 망월산에 있습니다. 욱수천에 공룡발자국도 있습니다. 욱수골 공영주차장부터 봉암 폭포까지 총 3.5㎞ 구간에 사업비 7억 7,000여 만원을 들여 조 성한 봉암누리길도 현재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구스타디움, 대구 미술관, 라이온즈파크 등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망월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이러한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엮어서 이 지역을 종합적인 생태,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생태적 자원을 보전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 로도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망월지에 대해 우리 구의 구체적 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발전방안 수립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 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경제환경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망월지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고 또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자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생태환경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것, 또 생활안전이라든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담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 또 개인의 사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의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는 50년대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문화유산총람 용역조사할 때 전쟁 직후 미군 항공사진을 보셨겠지만 수성구에 못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수지가 굉장히 많고 개발이 덜 되어서 생태환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후로 못을 메우고 또 개발을 우선하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청 자체도 못을 메워서 짓고 또 주변에 녹원맨션도 못을 메워서 짓다 보니까 생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몽리 면적이 줄어들고 주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께서 이제는 소유권의 본질 적 내용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 도시정책에 있어서 생태와 생명은 우리가 제1의 목표로 두고 가야되며, 다시 과거와 같이 생태환경을 무너뜨리고 아파트를 세우고 건물 을 세우고 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우리 주민들도 공익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동의하고 또 예산이 없 더라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여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를 비롯해서 구청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다시 한 번 이 자원을 잘 이용하고 또 이것을 체험하고 누려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망월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해 온 점 이런 것들은 김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보존하는 방법론인데 이번에 마침 위원 님들께서 용역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검토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 방안인데 보통 시·도에서 정하는데 이 부분은 우선시하고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생태환경이 과연 이 법률에서 정한 보존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적용대상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포늪 같이 생물의 다양성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떤 생태환경보존지역으로,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할 만하다고 그렇게 기초적으로 생각하는지, 시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시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번 용역과정에서 시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비가 야생생물 보호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구청장 권한으로 도시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되, 이 부분의 단점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지정해서 속도를 내고 빨 리 하기에는 우리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제언들은 시의 예산을 도움 받아서 시가 주체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해당성 부분이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또 서울에 우면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단 공유지로 확보를 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을 가진 다음에 프로 세서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망월지 부분용도 폐지 신청 반려에 따른 향후 법적 대응방안인데 우선 망월지에 대해서 1차 소송에서 약간의 문제가 된 부분들은 안에 지적의 변환입니다. 이것이 전이냐, 아니면 논이냐 아니면... 지적에 관한 용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에 대한 용도가 변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용수로서의 저수지 보호와 그다음에 재난안전에 관한 보호와 이런 기능을 상쇄할 만한 그것 때문에 지적의 변화를 얻 고, 이게 아니고 지적의 변화와 용수의 기능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인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법리적인 관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보호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승소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너무 광대하게 용수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니까 이제는 법률의 방향이 개별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용수보호권역의 밖에서 보호해 주는 경향이 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지급을 하고 빨리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 와있다, 결정을 할 시점에 와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철저히 견지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익적 차원에서의 근거를 가지고 계속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고, 또 네 번째 질문하신 망월지와 그 일 대의 향후 활용방안이라든지 관광자원화하는 문제, 생태학습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망월지의 생태적 환경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측면 또 관광자원의 측면, 또 시민의 휴식과 생태적 감성을 느끼는 부분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걷는 거리라든지 상태학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번 용역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에 전반적인 관광자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수성구 전반적인 관광자원에 대해서 이번에 총람조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 별적인 영역과 부분들을 심화시켜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 앞으로 외부집객을 발생시키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