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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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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나눔위원회 조례제정 및 인사규정 실천 촉구
회의명
제144회-제2차 본회의(2007.07.05 목요일)
의원(발언자)
김범섭 의원
발언내용
o 지난 4월에 우리 수성구의 동 단위로 구성된 희망나눔위원회에는 기존 동사무소 관변 유관단체 회원들이 상당수 많게는 50~60%까지 중복 참여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을까 염려가 됨.
o 희망나눔위원회는 민·관이, 관·민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이웃에 잠재되어 있는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혜자와 연결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며,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 예산이 약간 지원됨.
o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임의단체는 아니며 우리 수성구 자치법규에도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도 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생략 또는 순서가 바뀐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림.
o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그 의회구성원은 동급의 단체에서 관여나 간섭을 하지마라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령 B동에서 15년을 살던 기초의원이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P동으로 갔다고 해서 본인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P동에서 위촉을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o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이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수성구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보제한 규정은 지켜졌는지, 정실인사는 없었는지 등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