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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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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미용업 경로우대업소 지정·관리에 대하여
회의명
제175회-제3차 본회의(2011.07.14 목요일)
의원(발언자)
이하일 의원
발언내용
○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이 · 미용업경로우대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현재까지의 운영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학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 도시화·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그후 노인복지법은 7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바 그 주용내용을 보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높였고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65세 이상의노인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할인우대를 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1년 4월 현재 우리구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8%인 45,305명에 이르고 있어 경로우대제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도 이 · 미용업소 120곳을 지정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65세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하여 구에서 업소당 5만원씩 년 7,2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보상금 지급과 달리 실제로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곳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당초 50%의 할인 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우대업소지정 표식도 거의 없으며 업주들의 인식 또한 달라지지 않아 경로우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할인우대가 권유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강제할 수 없는것이 가장 문제점이며 게다가 이러한 권유사항을 잘 지켜지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 ·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 · 미용협회에서 거의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다수의 많은 이 · 미용업소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잘 유지, 발전 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 일부 업소에서 호응을 하지 않아 경로우대제에 대한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본의원이 이번기회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분들이 쉽게 경로우대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마다 입구에 지정업소 표식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구에서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지도와 점검이 전무한데 분기별이라도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립니다.향후 우리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로우대업소를 더 많이 지정하여 시행에 있어 노인들에게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유지 · 관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