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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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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촉구
회의명
제259회-제1차 본회의(2023.11.15 수요일)
의원(발언자)
정대현 의원
발언내용

기후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몸도 마음도 쌀쌀해지는 요즘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정대현 의원입니다.


자치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구민들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상책이라고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가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균형 유지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방자치는 강 시장 약 의회입니다.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정보가 있고 의회는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10월 초 수성구의 출자·출연기관인 수성문화재단에 관한 영남일보의 기사를 보고 의문이 들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사 채용 및 심사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 초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를 근거로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지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3항에 의거하여 폐회중이므로 의회 공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문을 보내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인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함으로써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의 한 판례를 근거로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과 과장, 팀장, 문화재단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필기합격자 3명의 이력서와 심사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합격자의 이력서와 심사항목 기준, 최종 점수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후 상임위원장과 담당과, 문화재단 담당자 등과 회의를 통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항목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항목별 총 합격자에 한해 심사항목별 총점수와 이력서만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근거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해당 자료가 제출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장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근거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을 근거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범위 중 출자·출연기관의 관련 업무, 회계, 재산으로만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수성구의 100% 예산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채용 시 담당자의 업무가 편성되고 급여 등이 지출되므로 인사 관련 사항도 업무에 속할 수 있으며, 수성문화재단 정관 제27조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때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사 관련 사항도 필요사항 등에 포함되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접위원 명단 및 면접 심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2020년에 판례에 대해서는 면접에서 탈락한 자가 요청한 것으로 의원이 직접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판례는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공문을 제출해 달라! 해당 범위가 아니다. 다양한 해석이 담긴 서류가 아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해당 건에 대한 설명과 열람 등 

가능한 범위의 조율을 원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은 반드시 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과에서 재단의 업무를 관리함으로 재단과 의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과 함께 의회와 의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집행부와 소통함에 있어 정책지원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므로 정책지원관들에게도 의원과 같은 대우와 더불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수성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