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5분자유발언

  • 홈
  • 회의록
  • 5분자유발언
프린트
제목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촉구
회의명
제258회-제1차 본회의(2023.10.17 화요일)
의원(발언자)
정대현 의원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행복 수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범어1, 4, 황금1,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촉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은 우리의 안식처이자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세 사기 때문에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 잃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 세대2,500세대로 집계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화곡동 빌라, 동탄 오피스텔 등에서도 대규모 피해가 사례가 접수되었고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시에서 400여건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되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깡통전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주택(전세가가 매매가의 80%인 주택)을 뜻합니다. 3억짜리 주택4억이라고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25~3억을 받으면 나중에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신축 건물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파악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두 번째 이중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인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건물의 관리를 대리로 맡기면 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신탁 부동산 사기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신탁회사 재산으로 옮겨놓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인정되지 않지만, 집주인이 중개업자와 함께 세입자를 속여 전세 보증금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2361일 제정하였고, 7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을 위해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올해 6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모여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를 

출범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대책 논의 및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 침산동, 현동, 달서구 감삼동, 수성구 황금동 등 경매 중인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곳곳에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대구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대구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에서 운영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담당자 혼자 전화 접수를 받고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중앙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많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에서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피해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지만 

찾아보면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수성구 내 전세 사기 피해자 파악과 전세 사기 유형, 예방 방법 등을 홍보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담 지원, 심리상담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또 대구시와도 협력하여 정보를 제공 받고, 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사례 공유 및 피해자 상담, 자문 등 다양한 사례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