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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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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 영・유아 보호 및 위기 임산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촉구
회의명
제257회-제1차 본회의(2023.08.25 금요일)
의원(발언자)
백지은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소속국민의 힘 비례대표백지은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78명 현재 대한민국출생률로 OECD 회원국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으며 유일한 0명대입니다.

380, 대한민국이 지난 20년간 인구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입니다.

2236,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미신고로 파악된 아동수입니다.

저출산 인구절벽, 국가존립을 걱정하며 준비한 천문학적인 지원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생일없는 아이들 즉 출생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와 유기 , 방임 온라인상에 영유아매매, 불법 입양등의 안건침해 상황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시에서 친모가 영아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유기 한 사건을 비롯하여 대구에서 생후18일된여아를 살해한 10대 친모가 구속되고 3백만원에 신생아를 거래한 20대 여성이 구속되는 등 일련의 유사사건들로 우리 사회에 큰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년3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정기감사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 졌습니다.

그 중 814명에 대해 수사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2021년영아살해피의자가운데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를 차지 했습니다.

대구시는 총8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수성구는 13건의 대상자를 의뢰받아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이들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사망3, 소재 및 안전확인8건을 나타났고 베이비박스유기 2건에 대해서는 현재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수년간 계류되었던 출생통보제법안이 지난 630일국회를 문턱을 넘어 시행령1년의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이 태어남과 동시에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법적토대를 만들고 출생신고 자체가 아동 기본권리 보장의 시작임의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출생통보제와 같이 추진되었던 익명출산과 익명인도를 지원하는 제도인보호출산제는 현재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7월 국회는 영아살해에 대한 법정 최고 형을 사형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 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배경의 청년들이 우발적 상황에서 아이를 갖고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불평등속에서 감당되지 못한 영아들이 버려지는 현실에 부족한 모성애를 탓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아기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선제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4시간 위기영아긴급보호설치를 제안합니다.

대구대표위기 임신지원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수성구에 위치한 가톨릭푸름터에 설치·운영하고 전담복지사를 배치하는 등양육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빈곤,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유기 하지 않고 사회가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경기도에서 위기 임산부 핫라인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사랑공동체가 15년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약2천명의 아기를 살린바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3백여곳에서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담과 경제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부모가 생후 한두 달된 아기를 응급실, 소방서 같은 공공기관에 맡기면 국가가 보호하고 일절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위기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공적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상담과 비밀보장, 주거 및 생계지원,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관련정보에 대한 홍보강화, 출생신고 및 양육비청구등의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작동하여 그들이 양육을 포기 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자라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 보호상담지원조례안을 상정하여 상임위원회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모자 보건법은 보호자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인 확보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명시한 책임을 다하여 더 이상 울음이 유일한 의사표현인아기들이 공중화장실, 음식물쓰레기통, 공영주차장, 야산등에 위기 되거나 부모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되는 가슴아픈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행복을 촉구하며 이상5분자유발언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