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5분자유발언

  • 홈
  • 회의록
  • 5분자유발언
프린트
제목
존폐 위기에 있는 동네 목욕탕, 사회복지서비스망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책 촉구
회의명
제256회-제2차 본회의(2023.06.16 금요일)
의원(발언자)
김경민 의원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욕탕 시설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약계층에게 청결히 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찾았던 대중목욕탕에 대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수가 담겨있던 동네목욕탕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우리 동네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버텨오던 목욕탕들도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시 목욕탕업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대구시 내 총 120여 곳 약 40%가 폐업 또는 운영 중지했으며 수성구도 총 55개 업소 중 10곳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목욕탕이 동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현실에 업주들 역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시설을 이용했던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 즉 사회환경 속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들 역시 목욕을 위한 시설이 없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목욕탕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겨울철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 혹은 샤워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에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욕은 고통과 불쾌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행복할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이해하고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 속 밀접해야 할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은 수성구청에 두 가지의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의 신설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있는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경북의 포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여러 시·군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목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의 경우 상품권 형태의 바우처를 발행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역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목욕탕과 협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및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를 만들어 복지와 함께 동네 목욕탕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일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욕탕 운영시설에 대한 일부 운영 보조 및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산, 범물에 위치한 복지관에 있는 목욕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접근성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처럼 동네 곳곳에 목욕탕이 운영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성구가 생존을 위한 일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의 수도, 전기, 난방 등 일부 운영비용을 감면 및 보조하여 이제 막 코로나19의 여파가 끝난 목욕탕이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신고하는 사업주가 나타난다면 일부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지원은 우리 수성구가 요구하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세부 조건으로 두어 이를 이행할 경우 공익적 역할을 하는 곳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처해 있는 복지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목욕탕 접근을 높일 수 있는 세부조건을 정립, 이를 충족 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에 따라 우리 삶의 형태 역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과거 개인의 위생을 위한 선택적 사항의 기능이 강했다면 지금은 따뜻한 온수와 깨끗한 물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그 기능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청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